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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9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접수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3:45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3:45

코로나로 소득 25% 이상 감소 위기가구 대상
중위소득 75%, 재산 6억원 이하 가구에 최대 100만원
19~30일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5부제 운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신청을 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온라인 접수는 지난 12일부터 복지로(http://bokjiro.go.kr)를 통해 진행중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다.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경우, 그리고 지난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수급이 종료된 가구 등이 대상이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10.15 peterbreak22@newspim.com

소득 감소 여부는 올해 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동안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지난해 월 평균 소득 ▲지난해 7~9월 한달간 평균소득 ▲올해 상반기(1~6월) 월 소득 및 평균소득 등 세가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지원을 받았을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또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도 신청할 수 없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올해 9월 9일 주민등록 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된다. 신청 마감일은 30일이며 접수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회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현금 지급한다(1회, 계좌이체).

세대주 혹은 동일세대 내 가구원이나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장애인증 등 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를 작성한 뒤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출생년도 끝자리별 5일제 접수를 실시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기존의 지원이나 특별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를 돕고자 실시한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으로 시민의 생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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