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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임신 14주 전후 낙태 허용…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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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임신 기한에 따라 제한적 허용
프랑스·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전면 허용' 움직임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정부가 임신 1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이후 진통이 지속되고 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른 것이지만, 임신기한을 기준으로 합법과 불법을 가른다는 점에서 반발의 목소리도 거센 상황이다.

낙태 허용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경우 대부분 14주 전후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고, 낙태죄 자체를 폐지한 국가도 있어 근거 기준에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보건복지부 의뢰로 진행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OECD 36개 회원국 중 25개국이 '본인 요청'에 대해서도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 일정 기간 내 낙태가 가능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10.08 yooksa@newspim.com

스웨덴은 임신 18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다. 임신부는 낙태를 위해 임신 18주까지 의사와 상담할 수 있지만,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다. 18~22주까지는 보건복지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 경우 태아가 체외생존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다. 22주 이후부터는 어떤 이유로도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다.

네덜란드는 태아가 모체 밖에서 독자생존이 가능하지 않은 한에서만 낙태를 허용한다. 네덜란드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낙태 수술은 22주 이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임신 후 90일 이내에서 낙태가 가능하다. 90일 이후부터는 산모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 태아의 기형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만 허용된다.

대부분 국가에서 낙태 허용 기준이 14주 전후가 된 것은 이 정도 시기까지 태아가 사고를 하거나 자아를 인식할 수 없다는 의학적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우리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입법예고안 역시 임신 주수에 따라 낙태를 제한하고 있다. 임신 초기로 분류되는 14주까지는 조건 없이 임신 중지가 가능하며, 15~24주 이내는 ▲유전학적 질환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 관계 간 임신 ▲임부 건강 위험 외에도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를 할 수 있다.

정부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실제적 조화를 이루도록 형법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24주 이후의 임신 중지에 대한 처벌 조항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위헌적 법안이라는 반발이 거세다.

특히 임신 기간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형사처벌의 기준으로 삼으려면 임신 주수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불명확한 기준을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속 앎(활동명)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몇 주인지 정확히 알기도 어려운 내용을 처벌 기준으로 삼아 14주를 기준으로 한 주수 제한 자체가 문제"라며 "주수 제한을 둔 것은 지금까지의 낙태죄 폐지 운동을 무시하는 것으로 주수 제한 없이 전면 비범죄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전 기간에 걸쳐 낙태를 허용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 8월 임신 중지 가능 기간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더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의학적 문제뿐 아니라 심리·사회적 고통도 임신중지 사유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이유다.

캐나다 역시 임신 기간의 제한, 요건을 두지 않고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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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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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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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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