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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 전면 폐지" vs "프리 낙태 조장"...'14주 낙태 허용'에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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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주수 제한 없이 낙태 전면 비범죄화해야"
"태아 살인 합법화·생명 경시 가속하는 개악"

[서울=뉴스핌] 김경민 김유림 이정화 기자 = 정부가 임신 초기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여성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7일 임신 초기인 1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상담사실확인서로 낙태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해 4월 낙태죄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위헌성을 인정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여성계는 극심하게 비판하고 있다.

먼저 한국여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등이 참여하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은 '낙태죄 전면 비범죄화'를 촉구했다. 모낙폐는 그간 "형법상의 낙태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의 보장,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및 상담 체계 마련,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과 성교육 실현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주장해왔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속 앎(활동명)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몇 주인지 정확히 알기도 어려운 내용을 처벌 기준으로 삼아 14주를 기준으로 한 주수 제한 자체가 문제"라며 "주수 제한을 둔 것은 지금까지의 낙태죄 폐지 운동을 무시하는 것으로 주수 제한 없이 전면 비범죄화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또 다른 여성계에선 오히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낙태죄 전면 폐지나 다름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전혜성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운영이사는 "국내 낙태의 95.3%가 임신 12주 이내에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4주라는 기준에 살아남을 태아는 없다"며 "특히 이 시기는 생식기를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시기로, 원하는 성별의 아기를 선택하는 일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미성년자가 법정 보호자 없이 낙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선 "학교와 사회로부터 포괄적 성교육을 강요받는 현실에서 인권을 가장해 우리 청소년들이 그야말로 '프리 섹스', '프리 낙태'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에서 내어놓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태아 살인을 합법화하고 생명 경시하는 문화를 가속화시키는 개악"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8 dlsgur9757@newspim.com

시민들 사이에서도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모 씨(41)는 "무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버릴 수도 있어 기간도 안 뒀으면 좋겠다"며 "굳이 낙태를 막아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가 잘키우지도 못 한다. 카톨릭 국가도 아니고 불법이니까 불법으로 수술하고 여자들 몸만 망가진다"고 전했다.

이모(29·여) 씨도 "원치 않은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는 그 아이도, 어쩌면 그 아이를 홀로 키워야 할지도 모르는 여성에게도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자신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신 주수로 제한을 두지 않는 전면적인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서울에 사는 손모(28·여)씨는 "여자 혼자 임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닌데 낙태죄 처벌 대상이 여자와 수술을 해준 의사라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이미 주변에서 암암리에 낙태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험하게 그런 수술을 불법적으로 하는 것보다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낙태죄의 전면 폐지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이와 달리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우려하는 시민들도 있다. 김모(30·여) 씨는 "부모 없이 미성년자가 낙태할 수 있게 되면 아무래도 청소년 낙태가 늘어날 것 같다"며 "가뜩이나 미성년자들이 유해 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고 있는데 태아가 생기면 '혹'처럼 간단하게 생각하고 피임없이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하게 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낙태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여전하다. 김모(35) 씨는 "성폭행을 입증해야만 낙태를 할 수 있다는 건 현재 인생을 살고 있는 여성의 인격에 대한 무시"라고 혀를 끌었다.

서울에 사는 김모(31)씨는 "성교육 시간에 낙태수술을 하면서 괴로워하는 아이의 얼굴을 본 적이 있어서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소중한 생명을 그런 식으로 해치는 게 합법이라고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했다.

의료계에서도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논란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민감한 사안인 만큼 자세한 언급은 삼갔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여자의사회 등에선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산부인과 의사는 "예전에 낙태죄 생기기 전에 통계상에서는 14주가 넘어가서 낙태하는 비중이 5% 정도였다"면서도 "14주 이상 낙태하면 어떤 형태로든 처벌 규정이 있을텐데, 주수 제한을 두고 처벌이 또 남아있으면 헌재 판결에도 맞지 않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응급의학과 의사는 "의사들도 개개인의 신념과 철학, 이해 관계에 따라 입장이 갈라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바른인권여성연합 소속 회원들이 2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태아의 생명권 무시하는 정부의 낙태 관련 입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2 mironj19@newspim.com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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