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준강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40대가 20대 동료 수용자를 수차례 강제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9월 6일 밤 11시께 대전교도소 수용실에서 옆에 누워 잠든 B(20대) 씨의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같은해 11월까지 5회에 걸쳐 잠든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준강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B씨는 4개월 만에 다른 거실로 옮긴 후에야 비로소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준강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같은 거실에 수용된 20대 동성 피해자를 2개월간 여러 차례 추행해 그 죄질이 나쁘다"며 "단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97년 10월 19일 새벽시간 부산 사하구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단란주점 여종업원을 뒤쫓아가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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