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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답합' 의심신고 1년새 6배↑

기사입력 : 2020년09월30일 14:35

최종수정 : 2020년09월30일 14:35

작년 185건...올해 2∼8월 담합의심사례 842건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집중, 전체 84%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부동산 시장 과열 속에 집값 담합 의심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집값 담합이 최근 집값 상승 이유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접수한 신고 건수는 842건이다. 이는 한국감정원의 '부동산집값담합신고센터'가 2018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한 집값 담합 의심신고 530건을 크게 상회한다.

특히, 2019년 답합 의심 신고는 185건에 그쳤는데 올해 들어 7개월간의 담합의심신고가 6배나 급증했다.

집값담합신고센터가 '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로 변경된 2020년 이후 월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집값담합의심사례는 이사철인 2월과 3월이 각각 162건, 198건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7월 116건, 8월 129건으로 다시금 증가했다.

[사진=홍기원 의원실 제공] 집값담합신고센터 접수현황(2018.10. ∼ 2020.8)

홍기원 의원실은 이에 대해 "7월과 8월, 부동산 규제로 주택거래가 감소하고 있지만 주택 가격은 상승했다"며 "주택 가격 상승 원인 중 하나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집값담합의심사례는 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2020년 2월부터 8월까지 집값담합신고 842건 중 수도권 집값담합신고는 708건으로 전체 접수 중 84%를 차지했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로부터 총 691건의 의심내역을 통보받아 총 30건, 34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1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홍기원 의원은 "집값담합 등 부동산시장질서교란행위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엄단해야 할 행위"라며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과 함께 의심사례역시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철저한 조사로 집값담합 등 부동산시장질서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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