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할 경우 음식은 포장만 가능하다. 휴게소별로 혼잡도 정보도 제공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소 특별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 |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10월 1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할 경우 휴게소 진입 전방에 있는 도로전광표지(VMS, Variable Message Sign) 등을 통해 해당 휴게소의 '혼잡도 정보'를 먼저 확인해 혼잡한 경우 다음 휴게소를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휴게소 내 음식점, 편의점을 이용할 경우,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해 동선을 따라 이동하도록 안내한다.
출입 시에는 수기 명부 작성이나 QR코드 이용 대신 '간편 전화체크인*' 등을 이용해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발열 증상 확인과 손소독을 해야 한다.
음식은 포장이 가능한 간편식으로 판매돼 매장 내에서 섭취가 불가하며,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추석연휴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연휴기간 동안 음식점, 카페 등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재차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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