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양구군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28일부터 10월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양구군청[사진=양구군] 2020.09.28 grsoon815@newspim.com |
이를 위해 군은 먼저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실내외 국공립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인원을 수용이 가능한 인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다.
스포츠대회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고,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휴관·휴원을 권고하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도록 했다.
전통시장이나 마트 등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시식코너는 최소화하며, 관광지와 인근의 음식점·유흥시설 등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그리고 실내에서는 50인 이상, 실외에서는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기로 했다.
롬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고위험 업종에 대해서는 28일부터 10월4일까지 집합을 금지하고 이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으며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에는 2주 내내 집합이 금지된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은 방문객들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입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하며, 소독과 환기 등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조인묵 군수는 "추석연휴가 코로나19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만큼 주민들뿐만 아니라 귀성객과 방문객들도 예방수칙과 양구군의 조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지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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