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퇴임 후 2년 지나 변호사 활동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근혜(68)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61·사법연수원 14기) 전 헌법재판관이 변호사로 활동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전 재판관은 지난 24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마치고 개업을 신고했다.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2017년 2월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대한변협은 헌법재판관, 대법관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해 퇴임 후 2년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강 전 재판관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6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그는 퇴임 후 2년이 지난 관계로 변호사 등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강 전 재판관은 최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취재 진실·투명성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검증을 맡기도 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