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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현황] 확진·사망 3150만·97만명...'휴가철 여파' 수면 위로(23일 13시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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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감염 확산 우려 증폭...西·英·佛 규제 강화 잇따라
전문가들, 아스트라제네카 美 임상 중단 지속 설명 요구
"미 FDA, 코로나 백신 긴급승인 기준 강화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누적 확진자 수가 3150만명대를 기록했다. 총 사망자 수는 97만명에 육박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시간 23일 오후 1시23분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하루 전보다 27만1290명 늘어난 3151만7087명으로 조사됐다. 사망자 수는 총 96만9578명으로 4813명 늘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0.09.23 bernard0202@newspim.com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689만6218명 ▲인도 556만2663명 ▲브라질 459만1364명 ▲러시아 111만1157명 ▲콜롬비아 77만7537명 ▲페루 76만8895명 ▲멕시코 70만5263명 ▲스페인 68만2267명 ▲남아프리카공화국 66만3282명 ▲아르헨티나 65만2174명 등이다.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20만786명 ▲브라질 13만8105명 ▲인도 8만8935명 ▲멕시코 7만4348명 ▲영국 4만1951명 ▲이탈리아 3만5738명 ▲프랑스 3만1426명 ▲페루 3만1369명 ▲스페인 3만904명 ▲이란 2만4656명 등으로 보고됐다.

◆ 미국·유럽, 휴가철 여파 수면 위로...규제 강화 잇따라

미국과 유럽에서 여름 휴가철 이동량 급증에 따른 여파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누적 사망자 수가 2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는 이달 들어 하루 신규 감염자가 약 1만명을 기록하는 날이 계속되고 있다. 연말로 향하면서 기온이 내려가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감염 확산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퍼시픽 팰리시드스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 주 퍼시픽 팰리시드스에 위치한 바닷가에서 피서객들이 불볕더위를 달래고 있다. 2020.08.19 bernard0202@newspim.com

유럽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처를 강화하고 있다. 스페인 마드리드는 21일 통근 및 통학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외출을 금지했다. 영국은 22일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프랑스에서도 21일 리옹과 툴루즈가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모두 집회 최대 인원을 5000명에서 1000명으로 내렸을 뿐 아니라 야간에 알콜류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 "아스트라제네카 美 임상 중단 지속, 배경 설명해야"

보건 전문가들이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과 관련, 다른 국가에서 시험이 재개된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보류 상태가 유지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22일 자로 보도했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의 3상 시험은 영국의 한 피험자가 심각한 염증 증상을 보여 전 세계적으로 중단됐다. 그 뒤 영국 등에서는 시험이 재개됐지만 미국에서는 약 2주째 중단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브라운대학교의 아시시 자 공중보건학과장은 "통상 기업들이 임상시험 중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라며, "우리에게는 철저한 투명성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과정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잃을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스트라제네카나 미국 식품의약국(FDA) 모두 미국 임상시험이 재개되지 않는 이유에 관해 답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FT는 보도했다. 통상 제약사는 임상시험 관련 정보를 규제 당국에 알린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각국의 규제 기관이 언제 시험을 시작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며, 미국 시험의 재개 시점은 FDA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을 공동 개발 중인 영국 옥스퍼드대학교는 다른 국가에서 재개된 임상시험 관련 문서에서 "임상시험은 대개 미리 정해진 중요 목표 단계(milestone)를 달성하기 전에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고 FT는 전했다.

◆ "미 FDA, 백신 긴급승인 기준 강화 발표 예정"

미국 FDA가 이르면 이번 주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 승인에 대한 높아진 새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런 기준에 따라 올해 11월3일 미국 대통령선거 전 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 실현 가능성은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백신 이미지 [사진 = 로이터 뉴스핌]

새 기준은 백신 개발업체들에 3상 임상시험 피험자가 두 번째 접종을 받은 뒤 이들의 경과를 최소 2개월 추적할 것을 요청한다. 또 시험에서 위약 투여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중증자의 수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요구한다. WP는 FDA의 기준 강화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백신 승인 과정에 개입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 아비간, 3차 임상서 유효성 확인...내달 승인 신청

일본 후지필름홀딩스는 23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한 '아비간'이 3차 임상시험에서 유효성이 확인됐다며 10월 중 제조·판매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56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실시한 3차 임상에서 아비간을 투여한 환자는 11.9일 만에 증상이 개선되고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았다. 위약을 투여한 환자는 14.7일이 걸렸다.

임상을 실시한 후지필름도야마(富山)화학은 "이번 시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고 밝히며 "안전성에 대한 새로운 우려 요인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후지필름홀딩스가 내달 승인 신청할 예정인 코로나19 치료제 '아비간'. 2020.09.23 goldendog@newspim.com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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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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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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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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