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 20일 이후 전염 안돼" 연구결과 적용
증상 있는 경우에는 격리기간 20일 추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주한미군이 코로나19 확진자 관리방침을 변경했다. 무증상인 채로 20일이 지나면 PCR 검사(유전자 증폭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도 격리 해제 조치를 하기로 했다.
22일 주한미군사령부는 이같은 지침을 발표하면서 "한국정부와 미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와의 논의 하에 결정됐다"고 밝혔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 위치한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본청 |
주한미군이 이같이 결정한 것은 최근 연구결과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어도 무증상인 채로 20일간 지속되면 더 이상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주한미군 확진자 관리 지침에 따라 무증상이어도 PCR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계속 격리돼 있어야 했다. 격리해제가 되려면 7일간 무증상인 사람에 한해 24시간 간격으로 2번 PCR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와야 했다.
다만 주한미군은 증상이 있는 경우는 PCR 검사와 무관하게 격리가 계속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유증상자는 20일간의 격리기간이 추가된다.
주한미군은 "대한민국과 군대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연합 방어태세와 신중한 예방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