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핫스톡]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씨트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해 거래액 전세계 1위, 이용자 4억명 돌파
2015년 경쟁사 '취나얼'과 합작 통해 규모 확대
1분기 매출 42% 감소, 숙박예약 사업 손실 최다
'라이브커머스' 진출로 코로나19 위기 돌파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개인 소득의 증가와 함께 중국인의 여행 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지난 몇 년간 중국 관광산업은 폭발적 성장을 이뤘다. 중국 관광산업은 온라인 기술 발전과 맞물려 거대한 온라인 관광산업 시장을 탄생시켰고, 이와 함께 수많은 온라인여행사(OTA)들이 생겨났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중국인 관광객 '유커(游客)'의 수요를 등에 업은 온라인여행사들은 지난 몇 년간 고속성장을 이뤄냈고, 그 과정에서 씨트립(攜程∙셰청∙Ctrip)이라는 중국 최대 온라인여행사를 탄생시켰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9.21 pxx17@newspim.com

◆창립 20주년 '거래액 전세계 최대, 이용자 4억명' 

지난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씨트립은 전세계로 영업 네트워크망을 빠르게 확대, 중국을 넘어 글로벌 대표 온라인여행사로 부상했다.

지난 1999년 설립 당시 784명에 불과했던 이용자 수는 지난해 기준 4억명으로 늘어났다. 매년 해외 이용자도 빠르게 증가해 지난해 9월 기준 씨트립 애플리케이션(APP)을 이용하는 해외 이용자 수는 1억명을 돌파했다. 해외 이용자는 국적별로 일본, 한국, 미국, 싱가포르, 영국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1년간 씨트립을 통한 인당 평균 예약 건수는 1999년 2건에서 2018년 14건 이상으로, 예약 평균 가격은 750위안에서 1600위안으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 연간 거래액(GMV)은 전년동기대비 19% 증가한 8650억 위안(약 148조원)으로, 전세계 온라인여행사 업계 1위를 기록했다. 19%의 증가 속도는 전세계 양대 온라인 여행업체 익스피디아(Expedia)와 부킹홀딩스(Booking Holdings)가 같은 기간 기록한 11%와 4%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수치다. 씨트립의 GMV 규모는 지난 2018년 3분기 처음으로 익스피디아를 넘어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성장세 속에 씨트립은 지난해 글로벌 경제지 '포춘'이 선정한 '50대 미래 유망 기업' 명단에서 8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2015년 10월 26일 씨트립은 온라인여행 업계 경쟁사인 취나얼(去哪兒∙Qunar)과 합병하며 명실상부 중국을 대표하는 온라인여행사로 자리매김 했다. 현재 씨트립은 취나얼의 지분 45%를, 취나얼의 모회사인 바이두(百度)는 씨트립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29일 열린 '씨트립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량젠장(梁建章) 씨트립 대표는 'G2전략'을 공개했다. 여기서 G2는 우수한 품질(Great Quality)과 세계화(Globalization)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세계 온라인여행 시장을 향한 씨트립의 야심이 드러난다.

씨트립은 미국 시장에서의 기업공개(IPO)를 통해 일찌감치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 2003년 12월 9일 씨트립은 'TCOM'이라는 종목 코드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다. 상장 당일 씨트립은 나스닥 시장 상장 당일 주가 상승폭 기준으로 최근 3년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성공적인 상장 데뷔전을 치렀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9.21 pxx17@newspim.com

◆올해 1분기 코로나 여파에 매출 반토막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자 중국 당국은 전국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여행사에 단체여행 및 '티켓+호텔' 패키지 여행 상품 판매를 중지시켰다. 이를 통해 연인원 4억5000만명의 관광이 금지되고 5139억 위안 규모의 수익이 제로 상태가 되면서, 여행업계의 사업이 모두 올스톱 됐다.

씨트립은 그간 '교통 티켓 서비스·숙박예약·여행휴가·비즈니스 여행'의 4대 핵심 산업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를 기록해 왔고, 지난해 3분기에는 순이익을 172% 늘리며 6년래 최대 성장률을 달성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 최대 영향력을 자랑하는 씨트립도 코로나19 여파에 직격탄을 맞았고, 올해 1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거의 반토막이 났다.

올해 1분기 영업수익은 47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42%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82억 위안)와 비교할 때 거의 절반 수준이다.

량 대표는 "과거 1분기 실적 기준으로 올해는 씨트립 창립 후 가장 큰 손실을 기록했다"고 평했다.

같은 기간 주요 사업별 수익 비중은 교통 티켓 서비스(51%), 숙박예약(24%), 여행휴가(11%), 비즈니스 여행(3%), 기타(11%)의 순이었다. 특히, 올해 1분기 숙박여행 사업을 통해 거둬들인 수익은 전년동기대비 62% 줄어든 12억 위안에 그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씨트립의 양대 핵심 사업은 교통 티켓 서비스와 숙박예약으로, 전체 사업에서 80%를 차지한다. 그 중, 2015년 취나얼을 인수한 후인 2016년부터 교통 티켓 서비스 업무를 통해 거둔 수익은 숙박예약을 통해 거둔 수익을 크게 앞서기 시작, 현재 씨트립의 최대 수익원으로 자리잡았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9.21 pxx17@newspim.com

◆'온라인생방송' 시장 진출, OTA업계 코로나 위기 극복 선도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에게 있어 실시간 온라인 방송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는 '기사회생'의 통로로 부상했다.

씨트립은 동종 업계 중 가장 먼저 온라인생방송을 통한 상품 판매에 나서며 온라인여행 업계의 라이브커머스 열풍을 이끌고, 이를 통해 관광 경제의 회복을 앞당기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 씨트립을 이끄는 량 회장이 직접 온라인생방송 BJ로 나서며 더욱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 3월 23일 량 회장은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더우인(抖音)의 'BOSS 인터넷생방송' 코너에 출연, 하이난(海南)성 싼야(三亞)시 아틀란티스 호텔 식사권을 판매하며 최초로 라이브커머스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날 량 회장은 30분 만에 100만 위안의 매출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50분만에 350만 위안, 1시간만에 1025만 위안(약 17억6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 이후 량 회장은 7월 29일까지 약 4개월 동안 라이브커머스를 20차례 진행했다. 해당 기간 동안 량 회장의 온라인생방송을 시청한 누적 횟수는 6000만회, 누적 GMV는 11억 위안에 달했고, 고급 호텔 1000곳의 100만일에 해당하는 숙박 상품을 판매했다.

지난 3월 5일 씨트립은 비대면 온라인 발표회를 통해 '여행 부흥 브이(V)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1만개 브랜드와 공동으로 10억 위안에 달하는 회생기금을 발족했다. 해당 기금은 온라인을 통한 여행상품 예약판매, 관광산업 회복지수 빅데이터 플랫폼 개방, 클라우드 여행 시스템 구축 등 코로나 사태 이후 여행 업계 경기 회복을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기사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주식거래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pxx1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