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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미혼 청년, 주거급여 부모와 별도 지급...각종 고용지원금 받는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18일 13:16

최종수정 : 2020년09월18일 13:16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20대 청년들에게 각종 지원금을 대폭 늘려 지급키로 했다.

주거급여 대상 가구에 속한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떨어져 살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해 월 20만원 가량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미취업 청년에겐 매 3년마다 6개월씩 월 50만원의 구직 지원금을 주고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1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비롯한 총 3개 안건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승윤 민간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제1기 민간위원 위촉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기본법 시행 관련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된 청년 정책 총괄 기구로 위원장인 정세균 국무총리 등 정부위원 20명,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됐다. 2020.09.18 dlsgur9757@newspim.com

우선 일자리 분야에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한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올해 29만명(9919억원)에서 9만명 더 늘려 38만명 1조2018억원을 지원한다.

현행 평생 1회 6개월동안만 받을 수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3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가구소득중위 120% 이하 청년은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받는다.

고졸 기술인재의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취업연계장려금 지원 단가를 현행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인원도 올해 1만명에서 내년 3만1000명으로 확대한다.

주거 분야에선 20대 미혼 청년에 대한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한다.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도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20대 미혼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받는 부모와 별도 거주시 부모와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한다. 이에 따라 내년엔 3만1000가구에 대해 466억원의 주거급여를 줄 예정이다.

예를 들어 충남에 거주하는 부모가 있는 20대 미혼 청년이 판교에 거주할 경우 올해는 부모와 청년을 합산해 20만9000원(충남 기준)을 지급했지만 내년에는 부모에겐 월 18만3000원을 지급하고 청년에겐 월 23만9000원을 준다. 이렇게 되면 총 42만2000원으로 두 배가량 늘어난게 되는 것이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이용한 경우 이사 가게 되면 해당 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턴 중기청년 보증금대출을 이용하던 청년이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대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HUG의 관련 보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에선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재취업형 계약학과를 운영한다. 우선 취업난 등으로 사회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현행 연 1.85%에서 1.70%로 낮춘다.

취업 역량과 의지가 있는 청년 실직자 및 이직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 직무 재교육과정 제공 및 채용까지 연계하는 '재취업형 계약학과'를 5개 교에 도입한다.

이와 함께 차상위 계층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통해 보다 쉽게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청년 저축계좌 지원 규모를 현행 5000명에서 1만3400명으로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청년에게 지역 일자리 및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자립마을을 확대 조성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 필기시험 성적을 공개키로 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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