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지난 4월 문을 닫은 부산 유일 동물원이었던 삼정더파크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물원 운영은 중단되었지만 삼정기업이 폐업신고를 의무기한을 한달 앞두고도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식 폐업한 것은 아니다.
동물원 더파크 채권단과 부산경남미래정책은 9일 오전 11시 동물원의 운영사와 시공사 대표 2명을 19명의 명의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로고[사진=부산경남미래정책] 2020.07.01 ndh4000@newspim.com |
양측은 "동물원 정상화를 위해 삼정기업이 삼정더파크를 운영하면서 저지른 사기·업무상 배임 및 횡령을 밝히고자 한다"며 "부산지역 유일의 동물원이 파행적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삼정기업의 책임이므로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부산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물원 사업을 망친 삼정기업 측(피고발인)의 공사비 사기, 업무상 배임, 수입금 횡령, 사업권 양도를 통한 배임 및 강제집행면탈, 조세포탈 등 범죄행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촉구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삼정기업의 범죄행위로 △삼정기업이 추가공사비 375억 청구하고 실제 공사는 70억 남짓에 불과한 점 △저가 상가임대 분양계약으로 인한 손실(38억 손실) △부당 광고 배임으로 인한 손실(36억3000만원 손실) △입장권 저가 판매 및 삼정기업 행사 등에 무료 초대권 발급으로 인한 손실(약 26억500만원 손실) 등을 적시했다.
삼정테마파크에 대해서도 △자금보충의무에 따른 보충 운영비 관련 횡령 △동물원 운영수입금 횡령 등을 적시했다. 삼정테마파크와 삼정기업 간 불필요한 대여금, 불일치 또는 허위 대여금 의혹도 지적했다.
2017년 신생 법인인 '부산동물원'으로 동물원 운영사업이 삼정테마파크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도 "피고발인들이 설립한 부산동물원에 영업권이란 이익을 주는 배임행위"라며 "(주)부산동물원은 동물원 운영수익을 임의로 처리할 의도 및 제3자 협약을 연장하기위한 불법으로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검찰이 삼정기업을 둘러싼 △삼정테마파크의 자금관리와 대출채무 관리 △삼정테마파크의 영업권 양도 △부산동물원에 대한 부실대출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밝혀내기 위해 KB부동산신탁, 부산은행 등 유착 의심관계자들을 조사해줄 것도 요구했다.
고발인에 이름을 올린 안일규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은 "부산시민을 위하여 부산시의 정책을 감시하고 정책개발 하는 시민단체의 사무처장으로서 수차례 부산동물원의 정상화를 요구했고 이를 위해 바로잡고자 고발인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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