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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태양광·풍력사업 진출은 반칙"…민간발전사 반발하는 까닭

기사입력 : 2020년09월05일 08:04

최종수정 : 2020년09월05일 08:04

한전, 해상풍력단지 참여 직접 의향 나타내
업계 "20년 전 발전·판매 제한 이유 해소된게 없어"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국전력이 직접 전력 생산자로 나서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되며 민간 발전사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그린뉴딜 추진을 위해 태양광·풍력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육성한다고 밝혔지만 한전이 이를 다 독식하고 나아가 산업 생태계까지 무너트릴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와 관련해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5사는 최근 국회 앞에서 반대 피켓 시위를 벌였으며, 민간발전사들도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해상풍력발전소 자료사진 [사진=탐라해상풍력발전]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논란의 출발은 지난 7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다. 한전이 태양광·풍력 등 발전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는 시장형 공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할 경우 발전과 판매 등 두 종류 이상의 전기 사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형 공기업은 한전을 말한다.

이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19대 국회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20대에서는 홍익표 민주당 의원과, 손금주 당시 무소속 의원이 각각 발의했지만 한전이 송배전망과 발전사업을 함께 하면 망 중립성 훼손 등의 부작용 우려로 연이어 좌절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추진과 궤를 맞추며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태양광·풍력에너지 발전 용량을 지난해 말 기준 12.7GW에서 2025년 42.7GW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사업자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한전이 나선다는 모양새다. 첫 사업으로는 해상풍력단지가 거론된다.

한전은 "신재생발전 직접 참여 대상과 범위를 민간사업자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해상풍력 등 대규모 사업이나 한전보유 기술 활용이 필요한 사업으로 제한하는 방향을 추진중"이라며 업계를 설득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사옥 [사진=한전] 2020.08.04 fedor01@newspim.com

하지만 업계에서는 한전의 전력 사업 독점화를 막기 위해 2001년 발전과 전력 판매를 분리하는 전력 산업구조를 개편했는데 이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발전과 전력판매를 분리한 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전이 송‧배전 망을 다갖는 사실상 전력유통을 독점하고 있는데 생산까지 나서 민간사업자들과 경쟁에 나선다면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발전 전력 만으로 수익성이 나지 않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통해 전체 수익을 맞추고 있는데 REC 가격을 정하는 한전이 경쟁자로 뛰어드는 것도 문제다. 또 한전이 대량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경우 REC 가격의 폭락 가능성도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전은 자신들이 전력에 대해 REC 거래를 제한하겠다, 전기 판매와 생산 회계를 분리해 중립성을 확보하겠다, 망 중립성도 확보한다고 말한다"라면서 "한전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한전은 계통을 갖고 있다"면서 "신청 순서대로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 등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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