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구 초·중학교 자녀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항목은 초등학생은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과서, 중학생은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과서, 교복비 등이다.
충북교육청 전경[사진=박상연 기자] 2020.08.07 syp2035@newspim.com |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지원되었던 것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복비만 지원된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학생들은 학교를 통해 발생 즉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교과서 대금과 교복비는 자연재해 피해로 새로 구입해야 하는 경우에 한대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도교육청 학교자치과 담당자(290-2785)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교육청은 2017년 6367만6000원, 2018년 197만원을 각각 지원했으며, 2019년에는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 내역이 없어 지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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