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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종사자 5개월 연속 감소…코로나19에 숙박음식·제조업 '고전'

기사입력 : 2020년08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9월28일 10:22

고용부, 7월 사업체노동력 조사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가 5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했다.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은 음식·숙박업, 제조업 등의 부진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과 비교해 감소세는 다소 완화됐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총 1844만6000명으로 전년동월(1858만3000명)대비 13만8000명(-0.7%) 감소했다. 전달에 비해 감소폭은 줄었지만, 5개월 연속 전년대비 종사자 수가 줄고 있다.

◆ 숙박·음식점업 종사자 12만명 감소…제조업도 7만3000명↓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으로 숙박 및 음식업점의 경우 종사자 수가 12만명(-9.4%) 감소했다. 다만 감소폭은 지난 4월(-16만6000명), 5월(-15만5000명), 6월(-13만3000명)에 비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은 지난달에 비해 다소 회복됐지만 여전히 고전하는 모습이다. 7월 종사자 수는 7만3000명(-2.0%) 감소로, 감소폭이 지난  4월(-5만6000명)과 5월(-6만9000명)에 비해서는 늘었지만 6월(-7만7000명)에 비하면 소폭 감소했다. 이 외에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종사자 수도 6만1000명(-5.2%) 줄었다.   

월별 사업체노동력 종사자 수 [자료=고용노동부] 2020.08.30 jsh@newspim.com

반면 코로나19로 의료인력 수료가 늘면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만9000명, 5.5%) 종사자는 늘었다. 공공행정, 국방·사회보장행정(6만4000명, 8.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만2000명, 3.1%)도 종사자가 확대됐다.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1만2000명(0.7%) 감소했다. 임시일용근로자는 1만8000명(1.0%) 늘어난 반면, 기타종사자는 4만4000명(-3.7%) 줄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이 1551만3000명으로 18만2000명(-1.2%) 감소했고, 300인 이상은 293만3000명으로 4만4000명(1.5%) 증가했다. 

고용상황 변화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이직자 현황을 살펴보면, 7월 중 입직은 9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8000명(8.6%) 증가했다. 이직자 수도 90만9000명으로 6000명(0.6%) 늘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입직자 수가 85만7000명으로 5만명(6.2%) 늘었고, 이직자 수도 79만9000명으로 2000명(0.2%) 증가했다. 상용 300인 이상 사업체 입직자 수는 12만4000명으로 2만8000명(29.7%) 증가했고, 이직자 수는 11만명으로 4000명(3.7%) 늘었다.

입직 중 채용은 83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8000명(2.2%) 증가했고, 기타 입직은 15만명으로 6만명(66.5%) 늘었다. 이직 중 자발적 이직은 26만8000명으로 2만명(-6.9%)감소, 비자발적 이직은 49만3000명으로 1만6000명(-3.1%) 감소했다. 반면 기타 이직은 14만7000명으로 4만1000명(38.5%) 증가했다.

7월말 기준 지역별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전년동월대비 전남(9000명), 세종(5000명) 등은 증가한 반면, 서울(-6만명), 대구(-2만1000명) 등은 감소했다.

◆ 6월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 335만1000원…전년비 0.7% 증가

6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35만1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7%(2만2000원) 증가했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이 352만5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2%(-6000원) 감소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65만5000원으로 8.4%(12만8000원) 늘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8.30 jsh@newspim.com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임금이 308만7000원으로 1.4%(4만2000원) 증가했고, 300인 이상 사업체는 471만2000원으로 2.8%(13만5000원) 감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300인 이상 임금총액 감소는 성과급 축소, 자동차 관련 산업의 임금체계 변경 등에 의한 특별급여 감소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799만7000원) ▲금융 및 보험업(577만2000원) 순이다. 임금총액이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83만3000원)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35만5000원) 순이다. 

한편 1~6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49만5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6%(2만원) 증가했다. 

◆ 6월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 167.4시간…전년비 12.0시간 감소

6월 상용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67.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2.0시간(7.7%) 증가했다. 

고융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증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동월대비 3일 증가(19→22일)했기 때문"이라며 "근로시간 증가는 전년동월대비 근로일이 1.6일(8.4%) 증가한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8.30 jsh@newspim.com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는 1인당 174.3시간으로 12.0시간(7.4%) 증가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99.8시간으로 5.9시간(6.3%)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시간이 166.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1.5시간(7.4%) 감소했고, 상용 300인 이상은 170.7시간으로 14.6시간(9.4%) 증가했다.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광업(186.5시간) ▲수도,하수 및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184.6시간) 순이다. 근로시간이 짧은 산업은 ▲건설업(143.3시간) ▲교육서비스업(146.2시간) 순이다. 

1~6월 누계 월평균 근로시간(159.6시간)은 전년동기대비 2.2시간(-1.4%)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이 159.1시간으로 전년동기(161.6시간)대비 2.5시간(-3.3%) 감소했다. 300인 이상은 162.2시간으로 전년동기(162.6시간)대비 0.4시간(-0.2%) 줄었다.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광업(178.6시간)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175.1시간) 순이다. 근로시간이 짧은 산업은 ▲교육서비스업(134.4시간) ▲건설업(137.1시간) 순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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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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