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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교회, "강제철거 막아달라" 세번째 소송

기사입력 : 2020년08월18일 18:14

최종수정 : 2020년08월18일 18:14

세번째 강제집행정지신청…법원은 두 차례 '기각'
명도소송 1심서 재개발조합 승소…내달 10일 2심 본격 심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전광훈 목사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강제철거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2부(기우종 김영훈 주선아 부장판사)에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을 상대로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냈다.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소규모 종교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가 폐쇄 되어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일 사랑제일교회에서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감염 경로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 추가 확산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2020.08.14 leehs@newspim.com

앞서 장위10구역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지난 5월 1심에서 승소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 권리자가 점유자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이다.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장위10구역에는 현재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이 모두 이주를 마친 상태다. 양측은 보상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1심 승소 후 강제 철거를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1000여명에 달하는 교인들이 이를 막아 일단 무산됐다.

현재 이 사건은 전 목사 측이 항소해 서울고법 민사22부에 배당돼 내달 10일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사랑제일교회는 항소심 심리에 앞서 지난달 1일에도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가 같은 달 23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서울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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