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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미국, 러시아 백신 기술제공 제안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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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소식통 "트럼프 행정부에 협력 제안했지만 거절 당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 러시아 정부가 세계 최초로 승인한 자국의 코로나19(COVID-19) 백신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손을 내밀었지만 미국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백신 일러스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13일(현지시간) 복수의 러시아 정부 관리들은 CNN에 러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개발을 위한 '초고속 작전'(Operation Warp Speed) 프로젝트에 협력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알렸다.

익명의 관리들은 미국이 현재로서는 러시아의 의료 발전 기술에 개방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 고위 관리는 "미국 측은 러시아에 대한 불신이 전반적으로 깔려있다"며 "우리의 백신, 치료제, 치료법 등에 대한 기술이 미국의 이런 불신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복수의 미국 행정부 관리들은 CNN에 러시아 백신이 미국에서는 "덜 구운 빵"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미국이 이 백신을 사람에게는 물론, 원숭이에도 사용해볼 일은 죽어도 없다(no way in hell)"고 전했다.

그러나 앞서 CNN이 전달받은 러시아 업계 소식통의 말과는 조금 달랐다. 미국 제약사들이 러시아의 백신 기술에 관심을 표현했다는 것이다. 다만, 관심을 보였다는 제약사명은 거론하지 않았다.

같은날 카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 승인 소식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알리며, 미국산 백신은 현재 '엄격한 3차 임상시험'이 한창이고,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러시아 정부는 최근 자국 가말레야 연구소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Sputnik) V'를 공식 승인했다. 스푸트니크는 지난 1957년 구소련이 세계 최초로 쏘아올린 인공위성의 이름을 따 명명됐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아직 대규모 3차 임상시험 절차가 남았고, 초기 임상시험 데이터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키릴 드미트리예프 RDIF 최고경영자는 전날 현지 관영 인테르팍스통신에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백신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알렸다. 또, 이미 20개국으로부터 10억 회분의 스푸트니크V 백신 예비 주문을 받은 상태이며, 양산은 9월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푸트니크 V 백신은 오는 10월 3차 임상시험에 착수한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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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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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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