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월 소득 200만원 이하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 가입 제외되나

기사입력 : 2020년08월14일 10:47

최종수정 : 2020년08월14일 10:47

특고직 고용보험 도입시 소득세법 사업 필요경비 감안해야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월평균 수수료수입이 200만원 이하인 보험설계사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서 예외 적용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는 고용보험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필요경비를 감안하면 월평균 수입 200만원 이하의 보험설계사도 저소득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월 200만원 이하 저소득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보험 대상서 제외 2020.08.14 0I087094891@newspim.com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특고직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강행할 경우 저소득 설계사는 의무적용에서 예외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정부가 우선 적용 대상으로 선정한 14개 특고 종사자 77만명(추정) 중 약 30만명(생명보험, 손해보험 등록설계사 기준)이 보험설계사다. 특고직에 대한 고용보험이 의무화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이 보험업계다.

정부가 지난달 8일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에는 특고직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적용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임금근로자 중 월 60시간 미만 종사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소득과 수익창출 규모 대비 회사와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이 과해서다. 특고직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저소득자의 기준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련업계의 관측이다. 이 경우 내년 최저임금(8720원)을 적용, 월 60시간 노동자의 소득은 52만3200원이다.

◆ 월소득 200만원 설계사, 소득세법 적용하면 인정소득 45만원에 불과

개인사업자로 구분하는 보험설계사는 소득세법 제19조2항(사업소득)에 따라 필요경비를 적용받는다. 보험영업을 위해 교통비·통신비·식비 등 반드시 발생하는 경비를 제외해야 실질 소득액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보험설계사의 수수료수입(매출) 연 7500만원 이하는 필요경비에 단순경비율이 적용한다. 7500만원 중 4000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77.6%를 적용, 4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는 68.6%를 경비로 인정한다. 7500만원 중 5505만원을 경비로 제외하고 나머지 1995만원을 소득으로 인정한다는 것.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경비율을 적용할 경우 연 240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설계사의 월평균 인정소득액(수수료에서 필수경비를 제외한 금액)은 연 537만6000원(월 44만8000원)에 불과해 저소득자로 구분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보험사들은 연말정산시 이런 필수경비를 적용, 연 7500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을 대입해 설계사의 인정소득액을 산출한다. 즉 보험설계사는 현재 소득세법상 소규모의 개인사업자(기타자영업)이며, 매출액에 해당하는 모집수수료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인정소득이나 과세표준, 실제 세액을 산출하는 것.

보험사 소속 한 세무사는 "모집수수료를 소속된 특정 회사에서만 수령하는 전속설계사는 보험사가 일괄적으로 연말정산을 한다"며 "이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액과 과세표준을 산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임금근로자에 준해서 특고직의 저소득자 기준이 정해진다면 보험설계사는 매출액에 해당하는 수수료수입이 아닌 필수경비를 적용한 인정소득액을 기준으로 저소득자 여부를 정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저소득 특고직 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 의무가입에서 제외될 것"이라면서도 "아직 어느 정도 수준이 저소득자인지, 소득을 어떤 기준으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에 대한 기준도 특고직 모두 같은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직종마다 달리 정할지 확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보험설계사의 소득을 매출액에 해당하는 수수료수입 전체로 할지 필수경비를 적용한 인정소득으로 할지 미정이라는게 정부 입장이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