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포천시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을 이달 14일까지 연장하고 신청 대상과 제외업종도 일부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포천시청 전경.[사진=포천시] 2020.08.04 lkh@newspim.com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3월27일 기준 포천시에 사업장을 등록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유흥이나 사행성 업소는 제외된다.
시는 기존에 제한됐던 약국, 개인병원, 보험설계사, 행정사, 세무사, 회계사, 수의사, 감정평가사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사업장은 1만1000여곳으로 사업장 당 각 30만원씩 33억원이 이 달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후 완화된 신청 기준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지원금 신청은 시청 일자리경제과 및 14개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해야 하고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코로나19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자영업자를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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