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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수사 4개월…檢, 이동재 기소 앞두고 '고민'

기사입력 : 2020년08월03일 11:44

최종수정 : 2020년08월03일 12:41

이동재 기자 오는 5일 구속 만료…이번주 내 재판 넘길 듯
검찰,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 공모 관계 적시 '고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여 만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이번 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착 의혹의 또 다른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하는 등 수사가 지지부진하면서,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적시할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 전 기자를 구속 기간 만료인 오는 5일 이전에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MBC가 지난 3월 31일 이 전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검사장의 유착 의혹을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전 대주주이자 VIK 전 대표인 이철 측 대리인 지모 씨에게 접근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위를 제보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한 검사장과 자신이 나눈 통화녹음을 들려줬다고 한다.

보도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각종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이 이어지자 검찰은 4월 13일 사건을 중앙지검에 일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사이에 일종의 공모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수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철 전 대표의 요청으로 소집된 검찰 수사심의위는 지난달 24일 6시간여의 마라톤 토론 끝에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과 불기소할 것을 의결했다. 사실상 공모가 없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수사팀은 그동안 다수의 주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이 전 기자를 구속한 것 외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를 입증하는 데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29일 정진웅 부장검사와 한 검사장 사이에 벌어진 사상 초유의 '육탄전'은 수사팀이 종전 입장과는 달리 한 검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한 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줬다는 해석도 나왔다. 여기에 검찰이 한 검사장의 유심칩을 통해 메신저를 우회 접속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수사팀은 더욱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당초 이 사건은 두 사람 사이의 공모를 입증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법무부 장관까지 나선 이상 어떻게든 결과를 내야 하니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 전 기자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를 적시하려면 한 검사장도 기소해야 하는데, 확실한 증거 없이 공소를 제기했다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 검찰이 져야 하는 부담감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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