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검언유착' 수사심의위 "한동훈은 수사중단·이동재는 기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4일 검찰수사심의위 회의 6시간 30분 만에 결론
심의위원 15명 중 12명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수사 계속해야"
수사팀 "한동훈 폰 포렌식도 못했는데…납득 어렵다" 반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사건 당사자로 지목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해 엇갈린 결론을 내놨다. 이 전 기자에 대해선 압도적으로 수사계속과 공소제기를 권고한 반면 한 검사장의 경우 수사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검사장. 2020.01.10 mironj19@newspim.com

24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간 30분 동안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수사심의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심의위원 중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이 참석했고 위원장을 제외한 현안위원 15명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각각 논의했다.

심의위원 15명은 그 결과 이 전 기자에 대해 12명이 '수사계속' 의견을, 9명이 공소제기가 필요하다고 각각 결론 내렸다.

반면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10명이 수사중단을 권고했고 11명이 불기소 의견을 내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전 기자 측으로부터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위 의혹을 제보해달라고 협박성 부탁을 받았다고 주장한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등 사건 관계인이 모두 참석했다.

현재 남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에 각각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와 이 전 기자는 미리 대검으로부터 심의위 출석을 승인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 관계자도 출석했다.

검찰과 사건 관계인들은 이날 회의에서 각 40분씩 의견개진과 질의응답 시간을 배정받았다.

의견개진 과정에서 주요 쟁점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였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이뤄진 이 전 기자와 한 전 검사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토대로 수사가 적정하고 적법하게 이뤄졌고,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는 취지로 심의위원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에 대한 기소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의 변호인인 장경식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검언유착)'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4 alwaysame@newspim.com

검찰은 지난 2월 13일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대화를 근거로 이들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의심해 왔다.

이 전 대표 측 역시 자신의 대리인 지모 씨를 통해 이 전 기자로부터 협박성 제보를 부탁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인 장경식 변호사는 이날 의견개진 이후 취재진들을 만나 "2월 13일 대화 외에도 두 사람이 공모했다는 다른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기자와 한 전 검사장은 공모 관계는 물론 이 전 대표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MBC 등 일부 언론의 '함정취재'에 걸려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진다.

논란이 된 두 사람의 2월 13일 대화가 담긴 녹취파일 원본에는 그가 후배 기자와 함께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있던 한 검사장을 찾아가 나눈 약 20여 분간의 대화가 담겨 있다. 해당 파일에 따르면 이 전 기자가 이 자리에서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고 있다고 언급하자 한 검사장은 "그런 건 해볼 만하지", "관심 없다" 등의 발언을 한다.

수사심의위는 이같은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이 사건이 사실상 이 전 기자의 주도로 이뤄졌으며 한 검사장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팀은 심의위의 이같은 판단에 대해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한 차레 피의자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계속'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또 "수사팀은 지금까지 수사내용과 법원의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취지, 검찰수사심의위 심의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이 수사 및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심의위의 이번 판단으로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 정당성을 확보했으나 한 검사장과 관련해선 추가적인 수사를 계속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