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직원 270명 개인정보 담긴 파일 노조 사무국장에게 넘겨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노조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해 불법적으로 사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입수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한 노동고용 관련 재단의 노사협력팀 직원인 김모(39) 씨는 지난해 7월 17일 사무실에서 운영지원팀 직원 A씨의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PC로 A씨 인트라넷 계정에 접속했다.
김씨는 같은 해 9월 6일까지 사무실과 자택 등에서 A씨의 인트라넷 계정을 수시로 몰래 이용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재단 직원 270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급여수령 계좌, 지급액, 입사일 등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후 김씨는 노조 회원을 늘릴 목적으로 이 정보를 노조 사무국장에게 사내 메신저로 전송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결국 김씨는 덜미를 잡혔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에 처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개인정보 침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했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는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