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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 방역물품 반출 대상·경로, 민간 요청으로 공개 불가"

기사입력 : 2020년07월31일 12:23

최종수정 : 2020년07월31일 12:23

"공개 범위, 단체 협의 및 자율성 따져 사안 별 결정"
"남북 방역협력 의지 확고...요건 갖춰지면 언제든 승인"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가 대북 방역물품 반출 승인과 관련해 계약 주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해명에 나섰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해당 단체의 요청, 인도협력 사업의 성과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북측 계약 주체 뿐만 아니라 해당 단체명도 공개하지 않아왔다"고 밝혔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그는 "30일 일부 매체에서 민간단체 방역 물품 반출 승인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에서 북측 계약주체 등을 공개해 왔는데 이번에는 공개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의 범위에 대해서는 인도협력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단체와 협의하고 단체의 의사와 자율성 등을 고려해서 사안별로 정해왔다"고 덧붙였다.

수송 경로는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반출 경로같은 세부사항 역시 민간단체가 비공개를 희망하고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통상적으로 국제기구나 민간단체가 이용하는 경로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8억원 상당의 물품이 반출되는데 필요한 자금이 정부나 지자체에 남북협력 기금을 일부 사용하는 것인지 묻자 "단체 측에서 공개하지 않아 말할 수 없다"면서도 "통일부 차원의 남북협력 기금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남북관계 경색으로 진행이 더뎠던 대북 물자 반출이 이인영 장관 취임 후 바로 승인이 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통일부는 일관되게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이 제반 요건을 갖춰 오는 경우 승인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간 코로나19 관련 방역협력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 향후에도 인도지원 분야에서 반출 신청을 할 경우 요건이 갖춰지면 언제든 승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지난 30일 국내 한 민간단체가 신청한 코로나19 방역 물품의 대북 반출을 승인했다. 이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7일 취임한 이후 첫 번째 대북 반출 승인 사례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남북경제협력연구소의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1건에 대해 반출 승인이 있었다"고 밝혔다.

승인된 품목은 소독약, 방호복, 진단키트 등 8억원 상당 규모다. 열화상 카메라는 반출 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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