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설비투자 칸막이 10개→1개 단순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직전 3년보다 투자 늘면 모든기업 3% 추가공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모든 유형자산으로 확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공장 시설을 확충하면서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신청하려고 했다. 하지만 시설이 항목별도로 구별돼 있어 어떤 분야로 신청을 해야할지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이같은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투자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시설별로 나눠져있던 투자세액 공제가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오후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존 시설별 칸막이 방식의 '특정 시설투자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통합·단순화하기로 했다. 투자세액공제란 신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 에너지 절약 등 국가적 관점에서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분야에 기업이 투자했을 때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2020년 세법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07.21 fedor01@newspim.com

그동안 정부는 조세특례제도법에 따라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에너지 절약시설 ▲연구개발설비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초연결 네트워크(5G) 시설 등 9가지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실시해왔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통해 9개 시설이 아닌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서도 공제가 됐다.

시설별·기업규모별로 제각각이던 공제율은 당기분 기본공제와 투자증가분 추가공제를 합해 적용한다. 특히 한국판 뉴딜 등 신산업투자와 투자증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기본공제는 당해연도 투자액에 일반투자의 경우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인 기본공제율을 곱해 계산한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의 기본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은 12%로 기본공제율보다 2% 씩 높게 적용한다.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는 당해연도 투자액에서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뺀 후 3%의 추가공제율을 곱해 계산한다. 추가공제율은 모든 기업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추가공제액은 기본공제액의 200%를 넘으면 안된다.

아울러,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대상 범위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특정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이었지만 전면 개편을 통해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일부 자산(토지, 건물, 차량 등)만 배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세제지원 대상 투자지역은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밖 투자로 제한했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2020년 세법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07.21 fedor01@newspim.com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확대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과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은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했다.

이밖에도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한 공모 인프라 펀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를 허용하고 주류 제조방법 변경절차를 간소화 했다.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전통주 등 주류 제조장 방문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 주류에 세금을 메기지 않기로 했다.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제적 대응과 선도 경제로의 도약을 세제 측면에서 더 강력히 뒷받침 하고자 이번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특히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통합·단순화하고 세제지원 대상자산을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