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한집에 사는 학교 선배에게 3개월 동안 가혹 행위를 일삼은 20대 연인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류종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학교 선배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특수상해)로 박모(21) 씨와 그의 여자친구 유모(2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07.17 yb2580@newspim.com |
류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6월 사이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중학교 선배인 A(24) 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가스 점화기로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광주에 있던 A씨에게 일하며 함께 살아보자고 평택으로 불러 함께 생활했다.
이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A씨를 폭행하기 시작했으며 골프채로 때리거나 끓는 물을 수십차례 몸에 끼얹고 불로 몸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또한 가스 점화기로 A씨의 팔·다리 등 신체 일부를 태워 3도 화상까지 입혔다.
이들 연인은 A씨가 도망가면 가족을 위해할 것처럼 협박하고, 빌리지도 않은 수억원대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해 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는 한편 피해자가 트라우마 치료와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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