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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추행하다 걸리면 '난민' 강조해라"…'충격' 영상내용 살펴보니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06:01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07:57

A씨, 2018년 SNS에 '한국여자 성추행하고 처벌 안 받는 법' 올려
"피해자는 아시아 여성으로 골라야…적발되면 '난민' 강조하라"
난민소송서는 안 다뤄져…현재 처분 놓고 항소심 진행 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민경하 기자 = 최근 북아프리카 출신 난민신청자 A씨가 과거 SNS에 '한국여성 성추행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올렸음에도 난민 인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출입국 관리당국과 법원은 난민 신청자의 권리 보장과 사회의 치안 보장 사이에서 고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외국인보호소에서 풀려난 상태다. A씨가 올린 동영상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관련기사 : "한국여자 추행하는 법" 올린 난민신청자…법원은 '난민 인정')

A씨는 지난 2018년 7월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3분 38초와 4분 39초 분량의 동영상 2개를 올렸다. 그는 영상에서 성범죄 대상을 물색하는 방법과 적발됐을 때의 대처 방법을 출신국의 아랍어 방언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추행하려는 사람을 비꼬기 위한 블랙코미디였다"고 주장했다.

뉴스핌은 A씨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A씨의 출신국 방언을 포함한 아랍어에 능통한 복수의 전문가에게 번역을 의뢰했다. 전문가들의 번역은 대동소이했다. 한 전문가는 "성희롱을 하는 사람들에게 충고하는 듯하면서 지저분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고 평했고, 무슬림이자 또 다른 전문가 역시 "표현이 저급하고 창피해서 차마 전문을 번역하지 못할 정도"라고 말했다.

A씨는 영상에서 자신이 한국에 머물고 있다고 밝히면서 "성희롱 하는 사람들을 위해 몇 가지 충고를 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성희롱을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시간대를 골라야 한다. 이른 저녁에 성희롱을 시작하지 말고, 새벽 1시 이후에 해야 한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술을 마시기 시작한 뒤 12시가 넘어야 취하기 때문이고, 의식있을 때는 희롱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0.07.13 204mkh@newspim.com

이어 "거리에서 여성을 성희롱하면 사람들이 알아채고 잡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개방된 장소를 피하라. 폐쇄된 공간이고 사람이 붐비는 술집을 택하라. 엉덩이를 더듬어도 피해자는 누가 더듬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라고도 했다.

특히 A씨는 성범죄 대상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 "성범죄자는 늑대이고, 희생물로 아무 여성이나 선택하지 않는다"며 "아프리카, 러시아, 미국여성은 택할 수 없다. 예의 바른 민족인 아시아인들을 택하라"고 조언한다.

그러면서 "한국인은 예의가 바른 민족으로, 한국인 남성이 성희롱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여성을 성폭행하는 것보다 자살하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며 "한국 여성은 '나는 성범죄자'라고 말해도 스포츠를 하는 것으로 생각해 '셀카'를 찍을 것"이라고 비꼰다.

또 성범죄가 발각됐을 때의 대처법도 설명하고 있다. A씨는 영상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을 때를 대비해 증인이 되어줄 동료들 데려가야 한다"며 "더 중요한 것은 인종차별자와 난민과 같은 단어를 많이 사용하라는 것이다. 여성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할 때 '당신은 내가 무슬림이라서 이러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고도 한다.

심지어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돈이 없는 '난민'임을 강조하라고 귀뜸한다. A씨는 "'나는 난민이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많이, 격하게 울어라. 그리고 동료들을 불러 '아랍인과 무슬림을 억압하고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라'"고 하면서 "이 방법이 한국에서 통한다"고 말한다.

A씨가 이 같은 영상을 올렸을 때 그의 친구들 역시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 게시물에는 "어떻게 한국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걸 가르쳐 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놀랍다", "신이시여, 이 사람에게 벌을 내려달라" 등 A씨의 발언을 우려하는 친구들의 댓글이 달렸다.

강제퇴거 사건의 1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동영상 내용에 대해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페이스북은 전파력이 강하고 전 세계에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어 파악하기 어려운 A씨의 진정한 의도보다는 동영상 자체의 내용이 파급력이 큰 것이 당연하다"며 "설령 성추행하는 남성들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한국에 입국해 머물렀던 난민센터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여 벌점을 받은 점, 해당 센터 내에서 특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다고 항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국의 강제퇴거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난민 소송에서는 다뤄지지 않았고, 서울행정법원은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난민 인정 여부는 어디까지나 해외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일과 이를 바탕으로 했을 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을 당할 것이냐만 판단하게 돼 있다"며 "이 때문에 피고 측(출입국외국인청)도 난민소송에서 별도로 주장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 역시 "난민 신분 인정과 강제퇴거 처분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A씨가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강제퇴거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해당 영상이 전혀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성범죄자들을 웃음거리로 만들기 위해 만든 동영상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실제로 한 번도 이런(성추행)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입건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런 발언을 했다면 몰라도, 사인(私人)이 자기 생각을 밝히고 설령 그 방식이 경솔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도가 그러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게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현재 강제퇴거 사건과 난민 인정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A씨는 난민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는 이유 등으로 구금돼 있던 외국인보호소에서 석방된 상태다.

난민 단체의 한 관계자는 "대다수의 정치적 난민들은 한국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몇몇 사례 때문에 난민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는 게 우려스럽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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