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열리는 집회가 전면 금지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인근 주차된 차량에 종로구청의 동상 훼손 중지 협조문이 붙어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종로구는 이날 오전 0시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일대의 집회, 시위 등 집합행위를 금지했다. 2020.07.03 alwaysa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