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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13:21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13:21

고망간강 상용화, R&D 등 300억 규모

[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차세대 신소재산업 단지조성 일환으로 추진한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에는 전남 광양시와 경북 포항시, 충남 당진시가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1355억원(국비 924억, 지방비 103억, 민자 328억)을 투자해 철강소재 고부가가치화와 친환경 자원순환 2개 분야 19개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한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광양사] 2020.07.01 wh7112@newspim.com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광양익신산단에 고망간강 상용화를 위한 장비구축비 60억원을 투입해 고망간강 연구개발과 기업지원 등의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고망간강은 국내 철강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만 생산하고 있으며, 시는 금속가공 열처리센터와 연계해 고망간강 제품 상용화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과 제품생산을 위해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R&D사업에 240억원을 투입해 지역 대기업에서 생산 중이나 중소철강사의 낮은 기술력으로 활용이 어려운 다품종 맞춤형 철강소재 및 응용기술,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기술 분야, 고망간강, 내부식강 등 소재의 가공 기술 개발에 집중 지원한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세계경제침체, 보호무역주의, 미중무역분쟁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중소철강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이번 사업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wh71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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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부금 '만능 통장'에 편입...청약통장 월 25만원 납입 가능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민영주택 청약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주택청약 예금과 부금 가입자도 공공 및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이관할 수 있다.  40년째 월 10만원이 최대였던 청약통장 납입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또 최근 전세사기 여파와 빌라 가격하락으로 인해 전세보증보험에 들기 어려웠던 임대사업자들은 공시가격의 140%까지 주택가격을 인정 받을 수 있어 보증 가입이 쉬워진다.  13일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약통장 제도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 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다.  서울의 빌라 밀집지역 [사진=뉴스핌DB] 먼저 기존 청약 예·부금 통장 가입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전환을 허용한다. 지금까지 청약 예·부금 통장가입자는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전환을 원하는 청약 예·부금 가입자는 종전 통장을 해지함과 동시에 신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재가입하면 된다. 전환 시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횟수 및 월납입(10만원 기준)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1983년부터 유지 중인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인정한도를 25만원으로 상향한다. 40여년간 가구소득 상승,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자료=국토부] 또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저출생‧고령화 대응 목적으로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 가능토록 조정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전체 분양물량의 10% 이내지만 시‧도지사 승인시 10% 초과도 가능하다.  주택가격 하락으로 전셋값과의 격차가 줄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던 임대인들을 지원해 임대보증체계 안정화를 꾀한다.  무자본 갭투자 방지 등을 위해 강화된 보증가입 기준은 유지하면서 적용 세부기준을 구체화했다. 보증에 가입하려면 주택가격에서 담보인정비율을 곱한 가격이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한 금액보다 높아야한다. 이를 위해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를 우선 적용하고 담보인정 비율 90% 적용 원칙을 유지한다. 기존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7월까지 유예한다. 선순위채권과 전월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9000만원인 주택은 공시가격이 1억원을 넘어야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집값이 9000만원으로 떨어지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공시가격 9000만원의 140% 1억2600만원의 90%인 1억1400만원을 집값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보증 가입시점의 공시가격이 너무 낮아 140%를 인정 받아도 보증보험에 못들 경우 임대인은 공시가격 이의 신청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할 수 있다. HUG가 이를 인정하면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를 받는다.  공공주택 뉴:홈 나눔형도 개인간 거래가 가능해졌다. 지금은 뉴:홈 나눔형은 공공에 환매해야만 한다. 환매 당시 감정가에서 분양 당시 취득가격을 제한 금액의 70%를 수분양자가 가질 수 있으며 나머지 30%는 공공에 귀속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인간 거래를 할 수 있다.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 감정가 차익이 아닌 실제 시세차익 기준으로 차익의 70%를 수분양자가 갖는 조건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입주 10년 경과 시 감정가 차익으로 정산하고 이후 처분시 시세차익은 100% 모두 수분양자에게 귀속된다.  기숙사형(공유형 주거시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층에게만 공급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층(고령자 등)도 받을 수 있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가 적용되며 최대 10년 거주가 가능하다.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지자체가 공공임대 입주자격 요건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역 제안형 특화임대주택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령자복지, 일자리, 청년 특화임대주택에 지역 제안형 특화임대를 추가한다.  donglee@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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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북한군 9일 군사분계선 침범… 경고 방송후 퇴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군 당국은 11일 "지난 6월 9일 낮 12시 30분께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안에서 작업을 하던 북한군 일부가 군사분계선(MDL)을 단순 침범해 군의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 이후 북상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군 경고사격 후 북한군이 즉각 북상한 것 외에 특이동향은 없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작전수행 절차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전방 육군 5사단 일반전초(GOP) 장병들이 철책을 따라 경계작전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은 짧은 시간 동안 50m 이내로 MDL을 넘어왔다. 작업도구를 지참하고 작업 중이던 북한군이 길을 잃고 MDL을 넘어온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북한군이 MDL을 침범한 9일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군이 최전방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날이기도 하다.  이성준(대령)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상황은 DMZ가 수풀이 우거져 있고 MDL 표식이 잘 보이지 않았다"면서 "길도 없고 수풀을 헤치고 움직이는 상태였고 MDL에 근접하기 전부터 군은 관측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군의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 이후에 즉시 북상한 것으로 봐서 MDL을 침범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참은 "단순 침범한 인원의 숫자나 군의 경고 사격 발수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 "북한군의 의도가 단순 침범이라는 것은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이며, 특이 동향이 없다는 것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북한군의 무장 여부와 관련해 "작업 도구를 들고 이동하던 인원이 다수였다"면서 "일부는 무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합참은 "단순 침범이라고 평가한 것은 다른 정보들이 있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언론에 요청했다. 합참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 설치와 관련해 "북한이 대남 방송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다만 현재까지는 대남 방송이 아직 청취 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합참은 군의 북한군에 대한 대응 조치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2024-06-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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