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등 제작 아동 성착취물 3000여개 재판매 혐의
가상화폐로 이득 챙겨…법원, 구속여부 저녁께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과 'n번방' 운영자 등이 제작한 아동 성 착취물을 재유포한 20대가 30일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26)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3 pangbin@newspim.com |
이 씨는 미체포 상태로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26일 이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5) 등이 제작한 아동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 3월 경 트위터 등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3000여 개를 구매한 뒤 다크웹을 이용해 재판매하고 그 대가로 110만원 상당을 가상화폐(모네로)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n번방 사건을 수사하면서 유료회원이 아닌 단순 재유포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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