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교회·주영광교회·중앙침례교회서 확진자 지속 발생
종교시설 고위험시설 포함돼도 방역 지침 준수 시 운영 가능
집합금지 명령에 신중한 방역당국…"기본권 침해 우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수도권 내 교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방역당국은 종교시설의 고위험시설 포함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고위험시설로 지정되더라도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도입,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도 운영할 수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28일 정오 기준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확진자는 8명 증가한 총 27명으로 집계됐다. 경기 안양 주영광교회는 7명 늘어 확진자가 18명이 됐다. 수원 중앙침례교회에서는 교인과 교인 가족 등 총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교회는 신도가 9000여명에 달해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안양시 만안구 소재 주영광교회 관련 28일 군포시민 7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진=박승봉 기자] 2020.06.28 1141world@newspim.com |
교회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멈추지 않으면서 방역당국은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하는 한편 종교 소모임에서도 방역지침이 지켜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은 총 12개다.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 등 8종과 지난 23일 추가한 ▲방문판매업(다단계판매업 등) ▲유통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음식점 등이다.
하지만 문제는 교회 등 종교시설이 고위험시설로 지정되더라도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도입,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는 경우 운영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는 집합금지조치가 내려질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확진자 추가 발생이 불가피할 수 있다.
교회의 특성상 보다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지 않으면 교회발 집단감염 확산세를 잡을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인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찬송가를 부르거나 식사를 함께하는 과정에서 비말(침방울)이 튀어 감염 우려가 크다. 성경 공부, 친목 도모를 위해 만들어진 소모임의 경우 서로 간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이 지켜지기 어려운 특성도 있다.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왕성교회의 경우 지난 18일 성가대 찬양 연습이, 19~20일 MT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1일 1700여명이 참석한 예배에서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방역당국은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신중한 모습이다. 종교시설에만 한해 강력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경우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지 않아도 교회의 소모임을 제한하는 조치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상당히 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예컨대 워크숍은 일반적인 회사나 종교단체나 침방울을 발생시키는 행위란 면에서 똑같은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역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10인 이상 모임 자체를 금지시키는 굉장히 강력한 명령"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적 부분에 있어서 침해가 워낙 큰 조치라 지자체에서 쉽게 내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클 것 이라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역시 현재 정부에서 내리는 자제 권고 조치가 현재로서는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많은 사람이 모이는 종교행사의 자제를 권고하는 상황이지만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면서 "자치단체 등에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을 권고하는 등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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