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까지 신청, 200여 가구 2억원 지원
[진주=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진주시청 전경 [사진=진주시] 2020.06.29 lkk02@newspim.com |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지난해 5월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 진주시의 특수 시책사업이다.
지난해는 신혼부부 195가구에 1억 6100여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2억원의 예산으로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사업 신청은 다음달 10일까지 이며 지원 대상은 신혼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진주시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2015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무주택 신혼가정으로 대출금 한도는 1억 5000만원 이내다.
지원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 1회 최대 100만원이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금액에서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입주자 가정은 기존 주거급여수혜자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lkk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