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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고용쇼크 자영업자 '직격탄'…사업체 종사자 석달 연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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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5월 사업체노동력 조사 발표
3개월 연속 종사자 수 30만명대 감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가 3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했다. 특히 숙박업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코로나19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들의 피해가 크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쇼크가 자영업자들을 덮치고 있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총 1830만9000명으로 전년동월(1862만명)대비 31만1000명(-1.7%) 감소했다. 전달에 이어 3개월 연속 전년대비 종사자수가 30만명 넘게 감소하는 초유의 상황이다.

◆ 숙박 및 음식점업·교육서비스업 종사자 22만4000명 감소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15만5000명, -12.1%), 교육서비스업(-6만9000명, -4.2%)의 피해가 컸다. 이 외에도 사업시설 및 임대서비스업(-5만9000명, -5.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4만5000명, -13.6%), 도매 및 소매업(-6만3000명, -2.7%) 등도 줄줄이 종사자수가 줄었다.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약 20%)도 6만9000명(-1.8%) 감소했다. 

반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인력 수요가 늘면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만5000명, 4.7%) 종사자는 크게 늘었다. 이와 함께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5만명, 6.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3만2000명, 3.1%) 종사자도 확대됐다.

5월 기준 사업체종사자 수 [자료=고용노동부] 2020.06.29 jsh@newspim.com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4만명(-0.9%), 임시일용근로자는 10만1000명(-5.5%), 기타종사자는 6만9000명(-7.5%) 감소해 단기근로자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이 1538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만3000명(-2.1%) 감소했고, 300인 이상은 292만4000명으로 1만3000명(0.4%) 늘었다.

고용상황 변화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이직자 현황을 살펴보면, 5월 중 입직은 87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4000명(5.3%) 늘었다. 이직자 수도 80만4000명으로 8000명(1.0%)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입직자 수가 79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1000명(4.0%) 증가한 반면, 이직자 수는 70만3000명으로 6000명(-0.9%) 감소했다. 상용 300인 이상 사업체 입직자 수는 7만7000명으로 1만3000명(20.8%) 증가했고, 이직자 수는 7만4000명으로 1만4000명(24.3%) 늘었다. 

입직 중 채용은 74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5000명(-5.7%) 감소했다. 반면, 기타 입직은 12만5000명으로 8만9000명(251.8%) 늘었다. 이직 중 자발적 이직은 23만5000명으로 4만1000명(-14.9%), 비자발적 이직은 46만7000명으로 1만명(-2.2%) 감소했다. 기타 이직은 10만2000명으로 5만9000명(139.8%) 증가했다.

5월말 기준 지역별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전년동월대비 전남(1만명), 세종(6000명) 등은 증가한 반면, 서울(-12만3000명), 경기(-5만9000명) 등은 감소했다. 

◆ 4월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 335만9000원…전년비 1.6% 증가

4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35만9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6%(5만4000원) 증가했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이 351만7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4%(1만3000원) 증가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68만1000원으로 11.0%(16만6000원) 늘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6.29 jsh@newspim.com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이 481만7000원으로 0.3%(1만6000원) 증가했고, 300인 미만 사업체는 307만3000원으로 1.6%(5만원)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300인 이상 임금상승률 둔화는 자동차 관련 산업의 임금체계 변경에 따른 상여금 축소 등으로 특별급여가 감소했고, 항공 운송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정액급여 등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622만4000원),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564만4000원),  순이고,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84만4000원),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33만1000원) 순이다. 

◆ 4월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 156.7시간…전년비 15.9시간 감소 

4월 상용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6.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5.9시간(-9.2%) 감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증가는 근로일수(19.2일)가 전년동월대비 1.9일(-9.0%) 감소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6.29 jsh@newspim.com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이 162.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8.9시간(-10.4%) 감소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98.5시간으로 1.7시간(1.8%)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시간이 156.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6.1시간(-9.3%) 감소했고, 상용 300인 이상은 159.3시간으로 14.7시간(-8.4%) 감소했다.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광업(177.9시간),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173.0시간) 순이고, 짧은 산업은 교육서비스업(131.6시간), 건설업(136.1시간) 순이다. 

1~4월 누계 월평균 근로시간(160.0시간)은 전년동기대비 1.9시간(-1.2%)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이 159.4시간으로 전년동기(161.7시간)대비 2.3시간(-1.4%) 감소했고, 300인 이상은 162.7시간으로 전년동기(162.8시간)대비 0.1시간(3.0%) 줄었다.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광업(178.5시간),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174.4시간) 순이고, 짧은 산업은 교육서비스업(132.6시간), 건설업(137.3시간) 순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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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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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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