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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 날아가느냐 마느냐인데...대선주자 2위 무슨 의미"

기사입력 : 2020년06월28일 13:35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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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민선 7기 취임 2년 맞아 언론 인터뷰서 밝혀
"아직 시간 많이 남아...신기루처럼 실체 없는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2위를 달리고 있는 데 대해 "지금 목이 날아가느냐 마느냐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선주자 선호도라는 것은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고 어느 순간 사라져버릴지 모르는 신기루처럼 실체가 없다"고도 말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 2020.03.11 jungwoo@newspim.com

이재명 지사는 이날 민선 7시 취임 2년을 맞아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 전에 여론조사 1위 했다가 사라진 사람이 한둘인가. 2위는 더더욱 그렇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다만 현재 선호도 1위인 이낙연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질문에는 "과거에 대해 얘기한 것이지 미래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다"며 "이 전 총리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지사에 대한 대법관들의 논의는 지난 18일 본격 시작됐다. 대법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심리에 나섰다.

이 지사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그간의 관례상 수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한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2012년 친형 고(故)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도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한 TV 토론회에 출연해 이를 부인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공표 죄가 함께 적용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이 지사는 연합뉴스에 "정치적 후광도, 조직도, 학연도, 혈연도, 지연도 없는 혈혈단신으로, 결국은 실력, 실적으로 도민들에게 인정받는 수밖에 없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내가 맡은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일꾼인데, 자기 맡은 일은 안하고 자꾸 역할만 노리면 주권자인 주인이 일을 시키고 싶겠느냐"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내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주권자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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