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시설투자에 필요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상환기간에 따라 0.75~2.0%)를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기업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 시설투자 증대 및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주고 있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20.03.23 news2349@newspim.com |
올해 하반기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업의 자금 수요를 반영해 당초 규모 대비 2000억원을 대폭 확대해 총 9000억원을 지원한다.
조선, 기계,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의 비중이 큰 도내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우대 지원해 지역경제의 활력회복을 도모한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확인서를 발급(소재부품종합정보망 www.mctnet.org에서 인터넷 발급신청 가능)받아 제출하면 경영, 시설자금 모두 2%의 우대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사용하는 기업은 보증요율 0.2%p 감면 및 보증비율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경남도와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지난 5월 체결한 원스톱보증지원협약에 따른 우대혜택이다.
신규보증서 발급업체는 상기 협약에 따라 은행이 아닌 보증기관 해당 지역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규보증서 발급과 자금신청을 동시에 하면 된다. 다만 보증서가 아닌 담보나 신용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기업은 기존방식대로 은행에서 신청해야한다.
자금 신청접수는 7월 1일부터 경남도와 협약된 13개 은행 전국지점 및 보증기관 해당 지역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협약된 13개 은행은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KDB산업은행, DGB대구은행, Sh수협은행이다.
자금 신청은 경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gnsinbo.or.kr)에 공고된 2020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참조해 지원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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