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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허용…원격진료 시범사업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6월25일 12:00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인하대학교·라이프시맨틱스 2년간 임시허가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인하대학교 병원을 포함한 4개 병원에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의료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또 스마트 재활기기를 활용해 원격으로 재활훈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실증도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대한상의 2층 중회의실에서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홈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공유미용실 서비스 등 8개 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이 중 3건에 임시허가, 5건에 실증특례 승인을 의결했다.

우선 인하대학교와 라이프시맨틱스가 신청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가 각각 임시허가를 받으면서,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재외국민 대상의 비대면 진료와 처방이 가능해진다. 진료 항목에 제한은 없지만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외국민 거주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중국 병원의 원격진료 모습[사진=바이두]

진료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며, 재외국민이 상담요청과 내용을 등록하면 이에 따라 진료가 이뤄진다. 일반의약품 안내나 처방전 발급도 가능하다. 대상 의료기관은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의 협력병원인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 성모병원, 서울 아산병원이다.

현행법상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통한 진단·처방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이번 임시허가는 보건복지부와 논의 끝에 언어·의료접근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여됐다. 보건복지부는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용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재외국민은 세계 어디서든 국내 의료기관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재외국민의 건강권 증진에 가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코로나19로 건강을 위협받는 해외 근로자 및 가족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재활 의료기기 회사 네오팩트는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허가받았다. 의사가 재활훈련 최초 처방을 내리면 환자가 집에서 스마트 재활기기를 활용해 재활훈련을 수행하고, 의사·의료기사가 훈련 모니터링을 참고해 최초 처방 범위 내에서 비대면 상담과 조언을 제공하게 된다. 단 진단과 처방은 허용되지 않는다.

현행법 상 의사가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 받은 훈련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거나 내원 안내를 하는 건 가능하지만, 원격 상담은 불가능하다. 네오팩트의 서비스는 우선 병원 내 사용성 평가센터에서 적합성과 안전성 테스트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재활병원과 연계해 소아마비·뇌졸중 환자 등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간적·비용적 제약으로 재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의 훈련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재활 치료 기회가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비대면 의료·진료 서비스 개요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6.25 kebjun@newspim.com

이날 심의위에서는 이 외에도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현대자동차·임시허가) ▲공유미용실 서비스(제로그라운드·실증특례) ▲AI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자동판매기(도시공유플랫폼·실증특례)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나투스핀·실증특례) ▲AI 드론 활용 도심 열배관·도로노면 점검 서비스(무지개연구소·실증특례) 등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민간 전담기구인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로 지정된 대한상의에 접수된 과제가 처음 논의되는 자리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관협업을 통해 샌드박스 문턱이 낮아져 기업이 보다 쉽게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서 규제 발굴 사각지대 해소에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산업부는 지난해 1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실증특례 37건, 임시허가 9건, 적극행정 13건 등을 부여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늘 상정된 8건 중 비대면 서비스 관련 과제가 6건으로 샌드박스가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며 "샌드박스가 국가활력 제고에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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