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경위 좋지 않고 실제 행위 담당해"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야간에 보안이 허술한 휴대전화 판매 매장에 침입해 7000만원 상당의 최신 휴대전화를 훔친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김모(19) 씨는 지난 2월쯤 동네 선후배 사이인 강모 씨, 박모 씨 등과 공모해 휴대전화 판매 매장에서 최신 휴대전화를 훔치기로 했다. 소년원에서 인연을 맺은 지인이 근무했던 휴대전화 매장의 보안 관리에 빈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김씨 일당은 범행에 앞서 김씨가 휴대전화를 훔치고 박씨는 훔친 휴대전화를 운반할 여행용 가방과 교통비를 제공하고 장물을 처분하기로 역할을 분담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김씨는 2월 4일 오전 4시 49분쯤 서울 마포구 모 휴대전화 매장에 도착, 매장 관리자가 인근에 숨겨놨던 열쇠와 보안카드를 찾아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김씨는 갤럭시 노트10 2대, 아이폰 51대 등 7304만5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3대를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담아서 나왔다
그러나 김씨의 절도 행각은 덜미를 잡혔고, 결국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김씨의 전체적인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피해 규모도 큰데다 실제 실행 행위를 담당했다"며 "다만 공범의 권유로 가담하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동안 동종 전력은 없고 소년보호처분 전력만 있는 점, 소년이고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됐다. 소송촉진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해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