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귀신을 쫓겠다"며 노모를 폭행해 살해한 50대 조현병 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망상에 빠져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집에서 자는 어머니(80)에게서 귀신을 쫓겠다며 둔기와 흉기로 때리고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신장애 3급으로 조현병을 앓아 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평소에도 노모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과 노모가 귀신에 씌였다는 망상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린 시절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한 가정환경도 범행 요인으로 작용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사진=뉴스핌DB] 2020.06.22 nulcheo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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