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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개인정보 유출됐는데…소비자 대처에 손 놓은 금융당국

기사입력 : 2020년06월19일 15:55

최종수정 : 2020년06월19일 16:06

금융위 "지난해 금감원 배포 자료에 있는 유의사항 참고하면 된다"
참여연대 "금융위, 신용정보보호 관리감독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금융·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이 피해 방지 및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생한 카드정보 유출 사건은 대부분의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 수 있는 역대 최대 규모로 관측된다. 소비자 대처 가이드라인 마련도, 공식 사과도 하지 않는 금융당국의 안일한 태도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배포한 카드번호 도난사건 관련 자료에 있는 4줄짜리 유의사항 외에는 소비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경찰은 하나은행 전산망에 악성코드를 심으려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된 이모(42)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카드정보로 의심되는 데이터 61기가바이트(GB)가량을 발견했다. 61GB는 적게는 수십만 명에서 많게는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까지도 보관 가능한 수준이다.

금융 관련 정보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주거상황, 이용실적, 결제계좌, 신용한도, 신용등급 등 한 사람의 개인정보가 총망라돼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금감원과 경찰의 마찰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소비자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지도 모른 채 무방비 상태로 수개월이란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럼에도 금융위는 지난해 자료에 명시한 4줄짜리 유의사항만 참고하면 된다는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유의사항은 지난해 15개 금융회사에서 56만8000장의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맞춰 배포한 내용이다.

당시 금감원은 "비밀번호, CVC 등이 도난되지 않았으나,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금융회사로 하여금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비자에게 개별 안내 카드교체 발급 및 해외거래 정지 등록 등을 권고한다"며 "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보안강화 등을 이유로 특정사이트 접속, 링크 연결 및 앱설치 등을 유도할 경우 모두 100% 사기이니 유의하기 바란다"고만 했다.

더욱이 금융위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 및 피해 현황을 파악조차 못하면서도 유출을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한 사과조차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고에 따른 대처 매뉴얼이 있지만 금융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라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작년 7월 금감원에서 배포한 자료에 유의사항이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하면 된다. 소비자를 위한 정식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금융위가 소비자 보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일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향후 대응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는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위가 신용정보의 관리감독 기관이지만 대체로 금융산업의 활성화와 부흥에 치중되고 있는 점이 문제"라며 "개개인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금융소비자가 가장 큰 피해자지만 금융위는 해킹을 당한 금융사와 카드사를 1차 피해자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 신고가 없었다고 표현하면 안 된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금융위의 안일한 태도가 정말 심각하다"며 "다른 시민단체들과 논의해서 이 사안을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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