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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21대 국회 단독 개원 가능성, 'NY대세론' 與 당권 경쟁

기사입력 : 2020년06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6월15일 15:41

국회 법사위 두고 평행선 "다수당 책임 다해야 할때" 與 엄포
고개드는 '찬낙', 이낙연 대세론 굳히기 나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번 주 정치권은 21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 기싸움을 이어갈 전망이다. 176석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은 야당, 법률은 여당'이라는 기조 하에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미래통합당은 의원총회에서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에서 '협상안을 들고 올 때까지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통합당은 체계·자구 심사권한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가지지 못하면 여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다수당의 권한과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며 15일 원구성을 강행할 입장을 내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쟁 구도가 달아오르고 있다. 홍영표·우원식 전 원내대표와 김부겸 의원이 당권·대권 분리 당헌을 고리로 뭉친 가운데 유력 대권 주자인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대세론을 굳히는 상황이다.

특히 'NY직계'로 불리던 이개호·오영훈 의원에 더해 최인호 의원이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찬낙(이낙연 찬성파)'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왼쪽),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2020.06.08 kilroy023@newspim.com

◆법사위 힘겨루기 이어가는 여야, 주호영 15일 10시30분 입장 발표 예정

법제사법위원회는 18개 상임위원회 중 사실상 '상원'으로 군림하는 상임위원회다. 체계·자구 심사는 법률안의 위헌여부나 다른 법과의 충돌 여부 등을 심의하는 절차다. 현행 국회법 86조는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사위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입법을 마비시켜왔다고 주장한다. 이에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에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담아 당론 1호 법안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현행 입법 체계상 일하는 국회법 역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원구성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뒤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켜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폐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야당인 통합당은 입법의 완결성을 높이고 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가 필요하다며 법사위 쳬계·자구심사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모든 상임위 과반을 점유할 수 있는 168석을 넘긴 만큼 이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 12일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를 여당 몫으로, 통합당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7개 상임위를 넘기는 가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당은 의원총회에서 이를 거부했다.

다만 통합당내에서는 소수지만 '현실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3선 장제원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굴욕적이지만 민생과 직결된 상임위를 가져온다면 후에 국민께서 평가해주실 것"이라며 법사위 포기를 주장한 바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원구성을 더 늦출 수 없다며 오는 1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시한 전까지 만남을 이어가며 원구성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당 일각에서는 법사위를 내주고 다른 알짜 상임위를 더 받아오자는 '현실론' 목소리도 나왔지만 법사위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은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0.06.12 leehs@newspim.com

◆본격화되는 민주당 전당대회…대세론 굳히는 이낙연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8월 29일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지도부를 구성한다.

현재 꼽히는 민주당 당권 주자로는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홍영표·우원식 전 원내대표, 김부겸 전 의원이다. 이중 홍 전 원내대표는 '친문 직계'로 분류된다. 우 전 원내대표는 민주평화국민연대와 당내 최대 모임인 '더좋은미래' 소속이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 험지 대구·경북에 도전해왔다는 '지역구도 타파'의 의미가 있다.

홍영표·우원식·김부겸 의원은 당권·대권 분리를 규정한 민주당 당헌 25조를 고리로 뭉친 상황이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대권에 도전하려는 당대표는 대선 1년전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위원장의 대선 출마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홍 의원과 우 의원은 내년 3월 재차 전당대회를 치러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이 당대표가 된다면 임기를 채우겠다"는 발언으로 이 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그럼에도 대세론은 이낙연 위원장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당내 기반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개호·오영훈·설훈 의원을 중심으로 '찬낙' 결집이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험지 부산 사하갑 출신 최인호 의원이 '이낙연 대세론'에 힘을 보탰다.

최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도 총선 1년 2개월 앞둔 2015년 2월 전당대회에 나섰고, 총선을 승리하면 물러나겠다고 했다"며 "대선주자는 대표 임기를 다 채울 수 없다는 페널티를 안고 당원과 국민의 평가를 받으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소명을 인식하고, 회피하지 않는 책임감"이라고 남겼다. '이낙연'이란 글자는 없었지만 사실상 이 위원장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위원장은 오는 18일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24일께 활동 보고회를 열 방침이다. 또 활동 보고회를 전후로 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 위원장 측은 "당내 기구를 선거에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국난극복위원회 활동 이후 출마선언 시점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오는 16일 2차 회의를 갖고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이나 득표 배분 기준 등 전당대회 규정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장철민 민주당 전준위 대변인은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1차 회의에서 각 분과별 TF 구성을 마쳤고 2차 회의에서 TF별 보고를 들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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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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