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오는 10월부터 자율주행자동차에 주행정보 기록장치가 의무화되고 주행정보는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사고조사위원회는 20명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06.08 sun90@newspim.com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해야할 정보를 자율차의 운전 전환과 관련된 정보로 정했다. 예를 들어 운전자 직접 운전에서 자율 운전으로 변경시 해당 정보는 기록장치에 남게 된다. 이러한 기록은 6개월간 보관되도록 규정했다.
또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은 자율차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 자격과 위촉방법, 결격사유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내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에서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공포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공익위원 및 업계 대표 위원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개정안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자율차 제작사, 보험회사, 정비업체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다"며 "신설·구축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업계와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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