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n번방 등 성 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승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승려는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1260건이 넘는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로고 [뉴스핌 DB] |
2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승려 A(32) 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A씨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8000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3자로부터 구매한 후 4명에게 15만원을 받고 해당 영상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음란 영상물을 구매해 일부를 판매한 점에 미뤄 그가 영리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의 누락 부분을 확인하고 일부 증거물 등 확인한 후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zeunb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