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남원시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끝내 20대 국회를 넘지 못하고 폐기됐지만 부지매입 등 공공의대 개교를 위한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며 남원공공의대 설립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공공의대 설립 준비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학교시설 중에 강의동을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전체부지 면적의 44%인 2만8944㎡에 대해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
남원시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전체부지 면적의 44%인 2만8944㎡에 대해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사진=남원시청] 2020.05.25 lbs0964@newspim.com |
더불어 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도 거의 마무리 상태여서 학교설립 및 토지수용에 대한 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법률안 통과를 위한 절차가 여·야간 정치 쟁점화 된 끝에 폐기된 것과는 매우 대조되는 행보로,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 남원시의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공공의대법은 한 지역에 국한돼있는 사업이 아닌, 의료인력을 국가가 양성,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정교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국가적인 사업이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은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대안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사태를 일으킨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더 높은 수준의 감염병 대응체계, 공공의료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입장에서 더욱 그 필요성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취지를 반영, 현재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 남원시에서는 각각 전담인력을 배치해 부지선정, 법률제정, 예산확보 등 업무를 협업, 남원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 행정절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남원시는 향후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률을 발의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와 발빠르게 움직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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