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보다 415억원 증가한 5192억원 규모
[산청=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산청군의회는 22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산청군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기 위한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제26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장면 [사진=산청군] 2020.05.22 lkk02@newspim.com |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예결위는 시급하지 않거나 과다 편성된 사업 등 4건에 대해 3억여원을 감액, 회기 마지막 날인 2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각종 공사 관련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전문부서에 사전 검토를 받아달라고 주문했다.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사전행정 절차 완료 전에 사업을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보다 415억원 증가한 519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추경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등을 비롯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산청복지타운 신축 등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사업 예산이 편성됐다.
이만규 의장은 "이번 추경예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은 물론 산청 발전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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