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진천=뉴스핌] 이주현 기자 = 재산 문제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인화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A(81)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속된 A 씨에게 이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이주현 기자] |
조형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적인 복수를 위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수년간 종중원 다툼을 통해 사적인 복수를 다짐했고 범행 도구를 만들어 연습까지 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중 시제일에 절을 하면서 축문을 읽느라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불을 질렀고 사망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숨졌다"라며 "범행 후 피해 복구를 위한 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기간의 정함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7일 오전 10시 39분쯤 충북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종중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 20여 명에게 인화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질러 3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했다.
당시 현장에서 종중원 B(84)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전신에 중증 화상을 입은 C(80) 씨와 D(79) 씨는 병원 치료를 받다가 각각 지난해 11월 23일, 12월 10일 숨을 거뒀다.
당시 범죄 현장 [사진=뉴스핌DB] |
A씨는 범행 직후 음독을 했지만, 청주 모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생명을 건졌다.
A씨는 종중재산 횡령죄로 실형을 살게 된 것에 대해 복수를 하려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9월 종중 땅 1만여㎡를 매도해 1억 2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 12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이듬해 8월까지 수감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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