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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1월 시행"…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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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이르면 올해 11월경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가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도입은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과 함께 한국형 실업구조인 2차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루 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근거법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과 예술인 고용보험 당연가입 규정안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데 따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규정하는'고용보험법'일부개정안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조항을 정비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9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구직자취업촉진법 및 고용보험법 제·개정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이며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은 예술인을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한다. 2020.05.21 alwaysame@newspim.com

◆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명문화…저소득자 중위소득 60%·청년층 120% 

먼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법률이다. 지원 대상 및 수급요건·지원내용·시행시기 등 주요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을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으로 명문화했다. 취업취약계층은 학력∙경력 부족, 실업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이러한 취업취약계층이 적성·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하도록 지원하고, 생활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장관은 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에 대한 진로상담 등을 기초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맞춤형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 각종 복지·금융지원 연계, 일자리 소개 및 이력서 작성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도 명확히 했다. 해당 법률에는 구직촉진수당(50만원×최대 6개월) 지원 대상을 저소득 구직자, 18~34세의 청년층 중 가구의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했다. 저소득 구직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하, 18~34세의 청년층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다. 

구직촉진수당 수혜자는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할 의무를 부여 받는다.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결합해 참여자의 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부정수급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받은 수당에 대해서는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은 당초 계획보다 6개월 늦어진 내년 1월부터 계획돼 있다. 남은 기간동안 시행령 마련 등 세부 절차를 거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해당 법률 제정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청년, 경력단절여성,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힘든 구직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가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고용보험 적용 예술인에 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적용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예술인은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아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었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 

이에 국회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에 대해서도 다른 실직자들과 마찬가지로 생계보장과 재취업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도록 했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이 의무화 되면서 이들에게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지원될 예정이다.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보험료납부기간)이 9개월 이상이며,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등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예술인들의 활동 특성을 감안해 임금근로자와 달리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출산전후급여도 지원된다. 구체적인 지급요건이나 지급수준은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적용 시행시기는 이르면 올해 11월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수입이 불규칙하고 예술활동 준비기간 등으로 장기간 실직 상태가 빈번한 예술인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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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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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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