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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고용보험' 첫발 내딛었지만…국회 설득·재원 확보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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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문턱 넘어
야당 반대로 특고 고용보험은 논의 미뤄져
고용보험기금 적자 확대…"요율 조정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미 정부·여당을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이 공식화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쐬기를 박은 것이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루 전날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당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용보험 확대 대상에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예술인 모두를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예술인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확대를 허용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에 우선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환노위 미래통합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특수고용노동자는 너무 범위가 커서 그 부분을 오늘 통과시키기엔 무리가 있었다"며 "고용자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의견도 청취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5.10 photo@newspim.com

◆ 특수고용노동자 제외 '반쪽'…21대 국회 '숙제'로 남아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아닐 수 있지만, 그동안 고용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예술인들이 사회보장제도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8년 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18만명에 이르는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4.1%에 그친다. 4명 중 3명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미약하지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머무르던 근로자들을 꺼내 전국 고용보험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올해 3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피보험자 기준)는 1378만2000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2778만900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이 가시화 되면서 특고, 자영업자 등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해서는 아직 갈길이 멀다. 가장 먼저 국회를 설득해야 하고 대국민 공감대도 형성해야 한다. 현재 야당은 특고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에 미온적인 입장이다. 현황 파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다 자칫 국가재정에 구멍이 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조사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특고 노동자수는 천차만별이다. 통계청 조사로는 48만명이지만,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대 2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계는 250만명 가량으로 집계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와 노동계 주장이 5배 이상 차이난다. 고용노동부는 대략 165만명 정도로 파악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고는 직종이 워낙 다양하고 스펙트럼이 넓어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통상적으로 노동연구원 통계 중심으로 인용을 많이 하는데 연구원이 2018년 발표한 특고종사자에 대한 재정인력추계 리포트에 따르면 165만명으로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특고 노동자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 택배·퀵서비스 기사, 학원강사, 대리운전 기사, 보험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간병노동자 등을 말한다. 이들은 회사의 직접 지휘, 명령을 받는 실질적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나 위탁계약자로 분류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규제·해고 제한 등의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자료=국가예산정책처] 2020.05.12 jsh@newspim.com

◆ 고용보험기금 '바닥'…재원마련 대책 시급

재원마련도 시급한 숙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정기간 일하고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구직급여(평균 임금의 60%로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를 지급해야 한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들이 낸 고용보험료(급여의 1.6%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를 관리하는 고용기금에서 지출된다. 

구직급여 수급기준은 50세를 전후로 나뉘는데, 50세 미만 근로자가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연간 피보험기간이 최소 120일을 넘겨야 한다. 1~3년차 150일, 3~5년차 180일, 5~10년차 210일, 10년 이상인 경우는 240일 넘어야 구직급여가 지급된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근로자는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최소 120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50세 미만 근로자보다 최소 한 달 이상 근속기간이 길어야 구직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한다.

문제는 최근 몇년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구직급여 인상 등으로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 마련 여부다. 고용보험기금은 2018년부터 매년 2조 가량 줄어 6조원대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가입자가 늘어날 경우 당장은 기금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적자가 불보듯 뻔하다.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전환해 메우는 방법도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재원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보험료를 갖고 운영한다"면서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들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특정 기간을 채워야하다보니 처음에는 재정이 좋다가 장기화 되면서 안좋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정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재정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기금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면 요율조정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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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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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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