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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고용보험' 첫발 내딛었지만…국회 설득·재원 확보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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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문턱 넘어
야당 반대로 특고 고용보험은 논의 미뤄져
고용보험기금 적자 확대…"요율 조정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미 정부·여당을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이 공식화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쐬기를 박은 것이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루 전날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당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용보험 확대 대상에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예술인 모두를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예술인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확대를 허용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에 우선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환노위 미래통합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특수고용노동자는 너무 범위가 커서 그 부분을 오늘 통과시키기엔 무리가 있었다"며 "고용자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의견도 청취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5.10 photo@newspim.com

◆ 특수고용노동자 제외 '반쪽'…21대 국회 '숙제'로 남아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아닐 수 있지만, 그동안 고용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예술인들이 사회보장제도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8년 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18만명에 이르는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4.1%에 그친다. 4명 중 3명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미약하지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머무르던 근로자들을 꺼내 전국 고용보험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올해 3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피보험자 기준)는 1378만2000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2778만900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이 가시화 되면서 특고, 자영업자 등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해서는 아직 갈길이 멀다. 가장 먼저 국회를 설득해야 하고 대국민 공감대도 형성해야 한다. 현재 야당은 특고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에 미온적인 입장이다. 현황 파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다 자칫 국가재정에 구멍이 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조사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특고 노동자수는 천차만별이다. 통계청 조사로는 48만명이지만,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대 2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계는 250만명 가량으로 집계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와 노동계 주장이 5배 이상 차이난다. 고용노동부는 대략 165만명 정도로 파악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고는 직종이 워낙 다양하고 스펙트럼이 넓어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통상적으로 노동연구원 통계 중심으로 인용을 많이 하는데 연구원이 2018년 발표한 특고종사자에 대한 재정인력추계 리포트에 따르면 165만명으로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특고 노동자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 택배·퀵서비스 기사, 학원강사, 대리운전 기사, 보험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간병노동자 등을 말한다. 이들은 회사의 직접 지휘, 명령을 받는 실질적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나 위탁계약자로 분류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규제·해고 제한 등의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자료=국가예산정책처] 2020.05.12 jsh@newspim.com

◆ 고용보험기금 '바닥'…재원마련 대책 시급

재원마련도 시급한 숙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정기간 일하고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구직급여(평균 임금의 60%로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를 지급해야 한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들이 낸 고용보험료(급여의 1.6%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를 관리하는 고용기금에서 지출된다. 

구직급여 수급기준은 50세를 전후로 나뉘는데, 50세 미만 근로자가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연간 피보험기간이 최소 120일을 넘겨야 한다. 1~3년차 150일, 3~5년차 180일, 5~10년차 210일, 10년 이상인 경우는 240일 넘어야 구직급여가 지급된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근로자는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최소 120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50세 미만 근로자보다 최소 한 달 이상 근속기간이 길어야 구직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한다.

문제는 최근 몇년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구직급여 인상 등으로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 마련 여부다. 고용보험기금은 2018년부터 매년 2조 가량 줄어 6조원대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가입자가 늘어날 경우 당장은 기금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적자가 불보듯 뻔하다.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전환해 메우는 방법도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재원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보험료를 갖고 운영한다"면서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들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특정 기간을 채워야하다보니 처음에는 재정이 좋다가 장기화 되면서 안좋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정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재정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기금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면 요율조정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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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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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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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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