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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무직' 거짓말한 인천 확진자, 실형·손배청구도 가능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16:28

최종수정 : 2020년05월20일 16:28

허위진술로 인한 처벌 사례는 아직까지 없어
추가 피해 큰 만큼 법원에서 엄중 처벌 예상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인천시가 허위 진술로 추가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발생시킨 인천의 학원강사 A씨에 대해 고발하면서,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시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A씨로 인해 발생한 추가 확진자는 20일까지 27명이다.

인천 남동구보건소[사진=인천 남동구]

A씨는 지난 2~3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학원 강사가 아닌 무직이라고 속였다.

하지만 인천시는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를 통해 A씨가 인천에서 학원 강사와 과외를 한 사실을 확인해 A씨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냈다.

거짓진술의 여파는 컸다. 우선 A씨가 일하는 학원의 수강생 7명이 감염됐고, A씨로부터 과외를 받는 학생들도 감염됐다.

2차 감염자 중에서 학원 수강생과 함께 코인노래방에 간 친구가 3차 감염됐으며, A씨의 접촉자 중에서 택시를 이용한 인천 109번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택시기사는 승객과 가족들에게 코로나19를 전파했다.

A씨의 거짓진술로 학원 수강생과 과외를 받는 학생들, 택시기사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지인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방역당국은 학원강사 A씨로부터 비롯된 감염병 전파를 4차 감염까지 파악한 상태다. 인천시는 지난 1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A씨를 고발했다.

◆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에 손배 청구도 가능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A씨의 거짓 진술의 경우는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감염병 유행 시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진술을 했다 처벌을 받은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다. 다만 A씨에 앞서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을 이유로 서울시가 신천지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허위진술은 아니지만 허위신고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자신에게 의심증상이 있다며 허위신고를 했던 B씨가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B씨의 경우 역학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됐다.

A씨 역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외에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허위진술로 행정력 낭비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경우 민사상의 배상 책임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는 "허위진술로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했을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할 수 있다"며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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