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대통령직속 일자리委 "국민 70%, 고용보험 대상 모든 취업자 확대 동의"

기사입력 : 2020년05월14일 14:48

최종수정 : 2020년05월14일 14: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대리서치연구소 의뢰해 1000명 일반 국민 여론조사
"코로나19 위기 계기로 취약한 고용안전망 확충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근 국회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제외한 예술인들만을 고용보험에 포함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부가 연일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4일 이슈 브리프 '일문일답(일자리에 대해 묻고 일자리에 대해 답하다)' 제2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자리위원회는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6~8일 사흘 동안 전국 만 19~65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안전망 확충 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70.4%가 '고용보험·실업급여 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가 최근 관심이 쏠리고 있는 고용보험의 전 취업자 확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2020.05.14 dedanhi@newspim.com

위원회는 "그간 고용보험 가입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자영업자도 전 취업자 고용보험 확대에 높은 찬성 의사를 보였다"며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72.3%가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는 등 높은 가입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가입의사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미취업자(73.6%), 자영업자(71.8%), 임금근로자(69.1%) 등 모든 대상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에 따르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도 71.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가 저소득층 구직자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했다. 위원회는 3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공공일자리 55만 개 창출방안'과 1조5000억원을 투입, 영세자영업자·특수고용직·프리랜서 93만명에게 최대 150만원씩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도 각각 73.7%, 79.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또 "4800억원을 투입해 사업주의 무급휴직 실시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강화한 정책에 대한 찬성 응답 비율도 84.8%"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가 발표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의사. [사진=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2020.05.14 dedanhi@newspim.com

일자리위원회는 "우리나라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일자리 위기 대응과정에서 고용보험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노동시장 약자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등 취약점을 노출했다"고 진단했다.

또 "고용보험 가입률은 전체 취업자 2746만명의 절반 수준인 54.8%에 불과하며, 나머지 절반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미가입 상태인 임시 일용,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고용보험에서 제도적으로 배제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비임금근로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일자리위원회는 이 대안으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실업부조를 보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취약한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감으로써 고용위기 및 노동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며 "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더해 다수의 저임금 취약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며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신속히 해소해 나가는 한편,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위원회는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으로의 전환 등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다만, 보험료 산정 및 징수를 위해서는 특고,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취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 및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사진
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