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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일자리委 "국민 70%, 고용보험 대상 모든 취업자 확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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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리서치연구소 의뢰해 1000명 일반 국민 여론조사
"코로나19 위기 계기로 취약한 고용안전망 확충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근 국회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제외한 예술인들만을 고용보험에 포함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부가 연일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4일 이슈 브리프 '일문일답(일자리에 대해 묻고 일자리에 대해 답하다)' 제2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자리위원회는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6~8일 사흘 동안 전국 만 19~65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안전망 확충 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70.4%가 '고용보험·실업급여 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가 최근 관심이 쏠리고 있는 고용보험의 전 취업자 확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2020.05.14 dedanhi@newspim.com

위원회는 "그간 고용보험 가입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자영업자도 전 취업자 고용보험 확대에 높은 찬성 의사를 보였다"며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72.3%가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는 등 높은 가입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가입의사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미취업자(73.6%), 자영업자(71.8%), 임금근로자(69.1%) 등 모든 대상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에 따르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도 71.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가 저소득층 구직자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했다. 위원회는 3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공공일자리 55만 개 창출방안'과 1조5000억원을 투입, 영세자영업자·특수고용직·프리랜서 93만명에게 최대 150만원씩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도 각각 73.7%, 79.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또 "4800억원을 투입해 사업주의 무급휴직 실시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강화한 정책에 대한 찬성 응답 비율도 84.8%"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가 발표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의사. [사진=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2020.05.14 dedanhi@newspim.com

일자리위원회는 "우리나라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일자리 위기 대응과정에서 고용보험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노동시장 약자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등 취약점을 노출했다"고 진단했다.

또 "고용보험 가입률은 전체 취업자 2746만명의 절반 수준인 54.8%에 불과하며, 나머지 절반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미가입 상태인 임시 일용,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고용보험에서 제도적으로 배제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비임금근로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일자리위원회는 이 대안으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실업부조를 보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취약한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감으로써 고용위기 및 노동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며 "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더해 다수의 저임금 취약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며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신속히 해소해 나가는 한편,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위원회는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으로의 전환 등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다만, 보험료 산정 및 징수를 위해서는 특고,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취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 및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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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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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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