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150만원 벌금형 선고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약 6개월동안 무려 1톤(1000kg) 상당의 외국산 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당 주인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모(55·여) 씨는 2018년 6월 30일부터 11월 16일까지 경기 광명시 모 식품업체와 서울 모 축산업체에서 스페인산 돼지 등심·미국산 돼지 전지 960kg과 미국산 소 차돌박이 120kg을 각각 376만원과 150만원에 구입했다.
[자료사진=뉴스핌]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
최씨는 스페인산 돼지 등심은 탕수육에, 미국산 돼지 전지는 짬뽕 및 짬뽕밥에, 미국산 소 차돌박이는 차돌박이 짬뽕 및 차돌박이 짬뽕밥에 각각 넣어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속였다. 식당 내 메뉴판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는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기했다.
이렇게 최씨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해 짬뽕, 짬뽕밥, 탕수육 등의 메뉴로 조리, 판매한 수입 돼지고기·소고기만 1077.7kg, 판매가격은 7600여만원에 달했다.
결국 최씨는 덜미를 잡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판사는 최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kmkim@newspim.com